『2018년 겨울철대비』주택·건축분야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추진계획 알림 및 점검결과 제출 요청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겨울철대비』주택·건축분야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추진계획 알림 및 점검결과 제출 요청 1. 안전한 서울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는 귀 구(과)에 감사합니다. 2.「2018년 겨울철대비」주택·건축분야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부서 및 자치구에서는 주택건축분야 재난취약시설, 건축공사장 및 주택사면 등에 대한 안전관리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겨울철대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대상 - 자치구 1) 자치구 인허가 건축공사장 (안전 사각지대 해소 위해 중소형 건축공사장 정기 순찰 ⇒ 순찰 결과 공사장 관리가 부실할 경우 집중 점검 및 조치) 2) 재난위험시설 3) 석축, 옹벽, 담장, 급경사지 등 주택사면 4) 붕괴 우려 가설 건축물,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 서울시 : 시 인·허가 건축공사장 및 공동주택 재건축공사장 나. 점검시기 - 정기점검 :‘18 11.15. ~ ’19. 3.15. - 특별(수시)점검 : 호우, 태풍 등 예보 시 ※ 재난위험시설 및 주택사면 중 D급은 월 1회, E급 월 2회 점검 다. 점검방법 - 서울시 : 구조안전진단위원 및 공무원 합동점검 - 자치구 : 자체 안전점검 계획에 의거 시행 및 추진 라. 점검결과 제출 및 행정사항 - 재난위험시설(D급,E급) 점검결과 제출(자치구) :‘18.11.23.(금)까지(따로붙임2.) - 재건축공사장 점검결과 제출(서울시 공동주택과) :‘18.11.23.(금)까지 3. 아울러, 기존 재난위험시설(D급,E급)으로 관리되던 시설물이 시특법 상 제3종시설물로 이관되는 기간 중 안전관리 공백을 없애기 위하여, 겨울철대비 건축·주택분야 안전관리 추진에 있어 종전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방법을 준용하여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1.「2018년 겨울철대비」주택·건축분야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방침서 1부. 2. 재난위험시설 점검 및 조치결과 보고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동주택과장,서구1-25(건축과장,주택과장),강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구로구청장(공원녹지과장),노원구청장(도시재생과장),동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마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성북구청장(주택정책과장),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은평구청장(도시계획과),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 주무관 권예원 안전관리팀장 남궁환 건축기획과장 10/29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이동준 주무관 임동수 시행 건축기획과-215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전화 02-2133-7089 /전송 02-2133-0750 / / 부분공개(5)
16399231
20210924183806
본청
건축기획과-21594
D0000034765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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