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수신자 (경유) 제 목 시유재산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내곡동 375) 1.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사용중인 서울특별시 소유 아래 재산의 무단점유 부분에 대한 변상금 부과 관련,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89조에 의거 사전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을시 2018.11. 15.일한 까지 어린이병원 원무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점유부분에 대한 가설울타리, 휀스 등 미 설치 및 점유지 부분의 가시형 원형 철망 등 존치 시 지속적으로 변상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가. 변상금 부과내역(2017년도분) 재산의 표시 부과내역 비 고 (공시지가) 재산의 소재지 지목 면적 점유 면적 점유자 점유기간 부과금액 (원) 서초구 내곡동 375 (舊 내곡동 6-121) 대지 (舊 임야) 42,360㎡ 71㎡ 2017.01.01. ∼2017.12.31. 붙 임 : 1. 변상금 산출내역 1부. 2. 변상금 사전통지서 및 의견서 1부. 3. 분할납부 신청서 1부. 끝.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장 주무관 이상욱 서무팀장 이창기 원무과장 김성년 어린이병원장 10/29 김재복 협조자 시행 원무과-14219 ( ) 접수 ( ) 우 06801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260 / childhosp.seoul.go.kr 전화 02-570-8121 /전송 02-570-8127 / / 부분공개(6)
16399030
20210924183806
본청
원무과-14219
D0000034763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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