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 알림(월정수당 관련)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 알림(월정수당 관련) 1.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3458(2018.10.26.)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지방의원 월정수당 관련「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관련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정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및 제34조 ○ 시 행 일 : 2018.10.30(화) ○ 목 적 : 자치단체가 월정수당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함 ○ 주요내용 : 지방의원 월정수당의 결정 방법 개선 - 월정수당을 구체적인 계산식과 비율 등으로 규정하던 별표7을 삭제 -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해의 월정수당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 해당 자치단체의 주민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으로 규정 3. 이와 관련, 의정비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법령 시행일인 2018.10.30(화)이후에 개최하시기 바라며, 관련 가이드라인 및 통계자료집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가이드라인(요약) 1부. 3. 가이드라인(최종) 1부. 4. 통계자료집 1부(용량초과로 별도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총무과장),종로구의회 의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기획예산과장),서울특별시중구의회사무과장,용산구청장(총무과장),의회사무국장,성동구청장(총무과장),성동구의회사무국장,광진구청장(기획홍보과장),광진구청장(의회사무국장),동대문구청장(총무과장),동대문구의회사무국장,중랑구청장(총무과장),중랑구의회사무국장,성북구청장(행정지원과장),성북구의회사무국장,강북구청장(행정지원과장),서울특별시 강북구 의회사무국장,도봉구청장(행정지원과장),도봉구의회사무국장,노원구청장(행정지원과장),노원구의회의장,은평구청장(기획예산과장),의회사무국장,서대문구청장(행정지원과장),서대문구의회 의장,마포구청장(기획예산과장),의회사무국장,양천구청장(총무과장),양천구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강서구청장(행정지원과장),강서구의회의장,구로구청장(기획예산과장),구로구의회의장(구의회사무국장),금천구청장(기획예산과장),금천구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영등포구청장(총무과장),영등포구의회의장,동작구청장(행정지원과장),동작구의회의장,관악구청장(총무과장),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장,서초구청장(행정지원과장),서초구의회사무국장,강남구청장(총무과장),의회사무국장,송파구청장(기획예산과장),송파구의회사무국장,강동구청장(총무과장),강동구의회사무국장 주무관 고정이 행정관리팀장 백명철 자치행정과장 전결 10/29 유보화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17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839 /전송 02-2133-0777 / francesk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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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 알림(월정수당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1707 생산일자 2018-10-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정이 (02-2133-5839) 관리번호 D00000347644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자치구운영관리 > 자치구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