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 (경유) 제목 수소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 1. 기후대기과-19638(2018.10.18.)호 및 주택건설공급과-7711(2018.10.23.)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는 대기질 개선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수소차 선도도시 서울” 구현을 위하여 수소연료전지차 보급확대 및 충전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수소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해 과도한 이격거리 등 관련 규정상의 엄격한 규제(주택건설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제1항) 완화를 위해 상기 대호로 제도개선 건의하였으나, 귀 부서에서는 공동주택 등의 신축에 대한 규정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로 우리시에 회신 한 바 있습니다. 4. 지자체 인허가 부서에서는 수소충전소와 같은 위험물시설인 CNG 충전소 건설시 공동주택 등과의 이격거리를 준수하지 않아 불허가한 사례가 있으며 (붙임 1 참조), 수소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안전성에 대한 시민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한 바, 현행 규정상 과도한 이격거리로 수소충전소가 CNG 충전소보다 위험하다는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제도개선을 재건의 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를 우리시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도개선 건의사항 연번 관련 법규 건의 내용 검토기관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붙임 : 1. CNG 충전소 불허가 처리 공문 1부. 2. 제도개선 건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민욱 그린카보급팀장 이종혁 기후대기과장 10/29 신대현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2019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1충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44 /전송 02-2133-1023 / minuk3693@seoul.go.kr / 부분공개(5)
16398357
20210924183806
본청
기후대기과-20192
D000003476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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