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후 공기호흡기 용기 불용결정 심의회 결과 알림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강서소방서 수신 화곡119안전센터장 (경유) 제목 노후 공기호흡기 용기 불용결정 심의회 결과 알림 1. 소방행정과-10609(2018. 10. 26.)호『노후 공기호흡기 용기 불용결정 심의회 개최 계획 보고』와 관련입니다 2. 불용예정 공기호흡기 용기에 대한 불용결정 심의회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 가. 일 시: 2018. 10. 29.(월) 10:00 ~ 10:30 나. 장 소: 소방행정과장실 다. 위 원: 소방행정과장 등 4명 라. 심의결과: 공기호흡기 용기 2점(A3, 0124KM079)에 대해 노후 및 안전검사 재검사 불합격으로 재사용이 불가하여 불용 처리하기로 전원 의결함 마. 처리방법: 본부의뢰 전문업체를 통한 폐기처리 ※소요조회 생략 가능한 불용품(장부상 취득가격이 5백만원 미만인 물품) 바. 행정사항: 화곡119안전센터장은 해당용기를 점검부 등에서 삭제처리 하시기 바랍니다.(2018. 11. 13.일자) 붙임 1. 물품불용결정심의 의결서 1부 2. 불용결정 통보서 1부. 끝. 소방행정과장 담당자 유춘길 장비회계팀장 최강의 소방행정과장 10/29 代조승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0672 ( ) 접수 ( ) 우 07721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550 강서소방서 소방행정과 / 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3663-5119 /전송 02-3663-1130 / ryu103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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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공기호흡기 용기 불용결정 심의회 결과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0672 생산일자 2018-10-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춘길 (02-3663-5119) 관리번호 D00000347582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