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종로구 숭인1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 1. 도시계획과-15247(2018.10.25.)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제23차(2018.10.1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종로구 숭인동 10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기에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 제5항에 의거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고, 같은조 제7항 및 토지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해제대상 위 치 면적(ha) 정비예정구역 지정일(고시) 해제사유 종로구 숭인동 10번지 일대 1.7 2004.6.25. (서고시 2004-204호) 정비예정구역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비구역지정 미 신청 붙임 1. 고시문(안) 1부. 2. 2018년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1부. 끝. 주무관 신광현 재개발관리팀장 서세환 재생협력과장 진경식 주거사업기획관 10/29 한병용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57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187 /전송 2133-0758 / / 부분공개(5)
16398047
20210924183806
본청
재생협력과-15773
D0000034763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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