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확정판결문 통보 재요청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집행과장) (경유) 제목 확정판결문 통보 재요청 1.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건과-호 및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집행과-와 관련입니다. 「주택법 시행령」제92조(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① 법 제92조에 따라 법 제64조를 위반하여 분양권 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하는 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중략) 수사기관은 해당 수사결과(법 제101조제2호에 따른 벌칙 부과 등 확정판결의 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나경 주택제도팀장 공병엽 주택정책과장 10/29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92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21 /전송 02-768-8893 / nk100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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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문 통보 재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9200 생산일자 2018-10-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나경 (02-2133-7021) 관리번호 D00000347644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