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 양천구 재난위험시설 보수보강사업 보조금(시비) 반납 결정 결의 1. 양천구 안전재난과-1139(2018.10.26.)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양천구 재난위험시설 보수보강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하여 반납 징수결정결의하고자 합니다. ○ 결의 내용 : 2017년 양천구 재난위험시설 보수보강 사업 보조금(시비)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한 반환금을 징수결정 결의 ○ 결의(부과)금액 : 금12,382,560원 ○ 납부기한 : 18. 11. 13. 까지 ○ 납부자 : 양천구청장 ○ 납부방법 : 전용계좌로 입금 붙임 : 1. 징수결정결의서 1부. 2. 부과결의내역서 1부. 끝. 수사관 윤여민 시설안전팀장 배진수 시설안전과장 10/29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611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6396871
20210924183806
본청
시설안전과-16112
D000003476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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