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조합시스템 개선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오득천 님 귀하(서초구 반포로3길8 반포프라자종합상가 614호) (경유) 제목 e-조합시스템 개선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오천득 님께 감사드리며,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 건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건의사항】 (건의1) 아파트와 상가가 독립정산제로 각각 예산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있어 아파트와 상가가 각각 입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 (건의2) 금액 단위를 조(13자리)에서 십조(14자리)로 입력할 수 있도록 수정 (건의3) 정보공개의 범위를 현 클린업시스템 공개수준으로 제한 【회신내용】 (회신1) e-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의거 조합 당 하나의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있어 상가만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제공은 불가함 귀 조합은 총회에서 아파트와 상가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예산편성 및 확정하고 내부적으로 아파트와 상가로 구분하여 수립 및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에 따라 아파트와 상가가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선(☏2133-7202) 등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편성 : “내역 및 산출근거”란에 상가 예산 기재(상가 대표 협조결재) ○ 예산지출 : 수입/지출 결의서 작성시 “거래내용”에 상가 표기하여 구분 - 예시) (상가)전기료, 업무추진비 등 ○ 계좌/카드 : 예금계좌 및 신용카드 등록시 “상가” 표기 ○ 전자결재 : 상가 직원이 전자결재 라인 선택시 상가 대표자 “전결”선택 - 상가 예산 수입/지출결의서, 문서 접수/생산 가능 (회신2) e-조합 시스템 금액 단위를 15자리까지 입력이 가능하도록 개선 함 (회신3) e-조합은 추진위원회 및 조합(청산 법인 포함)의 업무처리 시스템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4조에 의한 정보공개 대상이며, 다만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의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문서는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선택 할 수 있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혁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10/2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57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202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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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조합시스템 개선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5750 생산일자 2018-10-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병혁 (02-2133-7202) 관리번호 D000003476306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공공관리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