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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6605 결재일자 2018.10.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3팀장 감사담당관 박인천 이대희 10/29 강선섭 협조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18. 10. 감 사 3 팀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Ⅰ 평가 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Ⅱ 주요 개정내용 ?? 개정 이유 ○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 개정 추진(법무담당관-10897호, ’18. 7.30.)」 및「상위법령 재개정사항 미반영 조례 현황조사(법무담당관-12355호, ’18. 8.28.)」에 따라 ○ 법령상 근거없는 규정을 정비[제9조(이사) 제1항, 제14조(이사회)]하고, 상위법령 조문 일치 및 개정에 따른 정비[(제22조(손익금의 처리), 제31조(과태료)] 필요성에 따름. ?? 주요 개정내용 현 행 개 정(안)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 사로 구분하되, 비상임이사에는 해당 공사의 업 무와 관련이 있는 3급 이상의 공무원 중 시장 이 지정하는 2명과 세무 또는 회계전문가, 농수산유통관련분야 전문가를 포함하고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2분의 1 미만 으로 한다. ②~④ (생략) 제9조(이사) ① <삭 제> ①~③ (현행과 같음) 제3장 이사회 및 자문위원회 제3장 자문위원회 제14조(이사회) ① ~ ⑧ (생략) <삭 제> 제15조(자문위원회) ① ~ ② (생략) 제14조(자문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사업) (생략) 1.~12. (생략) 제15조(사업) (현행과 같음) 1.~12. (생략) 제17조(대행사업) ①~③ (생략) 제16조(대행사업) ①~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사업연도) (생략) 제17조(사업연도) (현행과 같음) 제19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⑤ (생략) 제18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⑤ (현행과 같음) 제20조(결산) ①~② (생략) 제19조(결산) ①~② (현행과 같음) 제21조(회계처리의 원칙) ①~② (생략) 제20조(회계처리의 원칙) ①~② (생략) 제22조(손익금의 처리) ① (생략)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이익배당(시 일반회계에 납입) 4. 정관에서 정한 적립금의 적립 제21조(손익금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1.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으면 결손금을 -- 2. 영 제61조에 따라 이익준비금으로 -- 3. 영 제61조에 따라 감채적립금으로 적립 4. 이익을 배당(시 일반회계에 납입)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신 설> ② 제1항 제3호의 감채적립금은 공사의 사채를 상환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공사는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이를 처리한다. 1. 사업준비적립금으로 보전 2.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③ ------------------------------- 그 결손금을 제1항제4호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보전하지 못한 결손금은 제1항제2호의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거나 이월한다. 1.-3. (삭제) 제23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생략) 1.-3. (생략) ② (생략) 제22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차입금 등) ①~③ (생략) 제23조(차입금 등) ①~③ (현행과 같음) 제25조(감독) ① (생략) ② (생략) 1.-2. (생략) 제24조(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제26조(보고 및 검사) (생략) 제25조(보고 및 검사) (현행과 같음) 제27조(재산의 무상사용) (생략) 제26조(재산의 무상사용) (현행과 같음) 제28조(업무상황 공표) ①~② (생략) 제27조(업무상황 공표) ①~② (현행과 같음) 제29조(공무원의 파견?겸임) (생략) 제28조(공무원의 파견?겸임) (현행과 같음) 제30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생략) 제29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현행과 같음) 제31조(과태료) ① (생략) ② 과태료의 금액은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79조제1항을 준용하고, 그 밖의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3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를 -------------- ----------------------------------------- ------------------------------.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평가 대상 ○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 개정 추진(법무담당관-10897호, ’18. 7.30.)」 및 「상위법령 재개정사항 미반영 조례 현황조사(법무담당관-12355호, ’18. 8.28.)」에 따라 - 법령상 근거없는 규정을 정비[제9조(이사) 제1항, 제14조(이사회)]하고 상위법령 조문 일치 및 개정에 따른 정비[(제22조(손익금의 처리), 제31조(과태료)] 필요성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 일부개정 조례(안)의 내용은 기관이 자율적 또는 의무적으로 개선하려고 확정한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 자치법규로서 부패영향평가 대상임. Ⅳ 평가 결과 : ○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 평가대상 조문에서 부패유발 요인이 내재하기 쉬운 위임?위탁, 단속?점검 등 8개 유형의 업무(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적용대상)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 모든 항목에서 “아니오”가 체크되어 9개 평가기준모형의 항목별로 체크리스트에 따라 검토함. ○ (별첨 세부평가서 참조) ? Ⅴ 결과 조치 ?? ⇒ 붙임 1.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1부. 2.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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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6605 생산일자 2018-10-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인천 (02-2133-3036) 관리번호 D00000347626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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