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 안내(클로나제팜 단일제(정제))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 안내(클로나제팜 단일제(정제)) 1.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5519호(2018.10.25.) “클로나제팜 단일제(정제) 허가사항 변경지시(통일조정) 알림”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클로나제팜 단일제(정제)’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 결과를 근거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약사법」 제76조제1항 단서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제3항 및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사항 중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18.11.26. ◎ 클로나제팜(정제) 현황 ◎ 연번 코드 업소명 제품명 품목구분 1 TCNZ0.5 환인제약(주) 환인클로나제팜정 0.5밀리그램 제조 붙임 : 1. 클로나제팜 단일제(정제) 허가사항 통일조정 1부. 2. 클로나제팜 단일제(정제) 허가사항 변경대비표 1부. 끝. 약 제 과 장 수신자 진 료 부 장,간호1과장,간호2과장,원무과장 주무관 지성진 약제1팀장 유영순 약제과장 10/29 代유영순 협조자 시행 약제과-7403 ( ) 접수 ( ) 우 06801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260 (내곡동) 어린이병원 약제과 / 전화 02-570-8059 /전송 02-570-806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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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허가사항 변경 안내(클로나제팜 단일제(정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어린이병원 약제과
문서번호 약제과-7403 생산일자 2018-10-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지성진 (02-570-8059) 관리번호 D0000034764232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보건의료서비스 > 의약품정보수집제공및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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