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환급금 채권압류 및 추심요청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성동구청장(세무2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환급금 채권압류 및 추심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세무2과-23327(2018.10.25.)호와 관련하여, 귀 기관에서 보낸 지방세환급금 권리행사 이행통보된 차량 중 우리시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압류등록된 아래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19(채권의 압류 절차)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를 추심요청하오니 아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금계좌번호 은 행 명 예 금 주 계 좌 번 호 비 고 붙 임 : 1. 추심대상(성동구)2018.10.29.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유민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숙자 교통지도과장 10/29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411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 1동 2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4574 /전송 02-2133-4904 / ymin102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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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환급금 채권압류 및 추심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4111 생산일자 2018-10-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유민 (02-2133-4574) 관리번호 D0000034768316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압류차량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