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주식회사 한라금융(대표:최창수 귀하) (경유) 제목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판결금(보험금) 납부(지급) 재 촉구 1. 한강공원 야외수영장 공공요금 보험금 지급에 대한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귀 사에 3회(공원기획과-4524(2017. 11. 17.), -4889(2017. 12. 21.), -796(2018.3.12.)에 걸쳐 납부(지급) 요청하였으나, 납부하지 않고 있어 재 촉구하오니 즉시 납부(지급)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한강사업본부 공원기획과(곽영만 주무관 ☎02)3780-0847)로 연락주시면 납부(지급)고지서 발부 등 제반사항에 대해 성심?성의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2. 아울러, 판결금(보험금)을 계속하여 납부(지급)하지 않으실 경우 판결결과에 따라“다 갚은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자가 발생되며, 가집행할 수 있음”을 다시금 알려드리오니 납부(지급) 의사 등을 2018.10.31.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까지 납부 의사 등을 표명(제출)하지 않으실 경우 우리 시(본부)에서는 “가집행”하고자 하오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예상)금액: 가. 원 금: 나. 이 자: -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곽영만 공원기획과장 10/29 김호규 협조자 시행 공원기획과-3417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847 /전송 02-3780-0745 / / 부분공개(7)
16395992
20210924183806
본청
공원기획과-3417
D000003476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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