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강서소방서 수신 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강서소방서 차고지 앞 주정차 금지 표지판 설치 협조 요청 1.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나. 소방 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등) 2. 소방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3. 강서소방서 차고지 앞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 출동 시 장애가 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정차 금지 표지판 설치를 요청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설치위치: 강서구 양천로 550 강서소방서 본서 앞 나. 협조내용: 불법 주정차 금지 표지판 3개소 설치 붙임: 불법 주정차금지 표지판 설치위치 1부. 끝. 강서소방서장 담당자 유춘길 장비회계팀장 최강의 소방행정과장 10/29 代조승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0685 ( ) 접수 ( ) 우 07721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550 강서소방서 소방행정과 / 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3663-5119 /전송 02-3663-1130 / ryu1032@seoul.go.kr / 부분공개(5)
16395835
20210924183806
본청
소방행정과-10685
D0000034758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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