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강서소방서 차고지 앞 주정차 금지 표지판 설치 협조 요청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강서소방서 수신 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강서소방서 차고지 앞 주정차 금지 표지판 설치 협조 요청 1.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나. 소방 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등) 2. 소방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3. 강서소방서 차고지 앞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 출동 시 장애가 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정차 금지 표지판 설치를 요청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설치위치: 강서구 양천로 550 강서소방서 본서 앞 나. 협조내용: 불법 주정차 금지 표지판 3개소 설치 붙임: 불법 주정차금지 표지판 설치위치 1부. 끝. 강서소방서장 담당자 유춘길 장비회계팀장 최강의 소방행정과장 10/29 代조승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0685 ( ) 접수 ( ) 우 07721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550 강서소방서 소방행정과 / 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3663-5119 /전송 02-3663-1130 / ryu103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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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강서소방서 차고지 앞 주정차 금지 표지판 설치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0685 생산일자 2018-10-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춘길 (02-3663-5119) 관리번호 D00000347583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