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 50+보람일자리(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상담원)사업비 교부 우리시가 50+대상으로 추진하는 사회공헌일자리인 50+보람일자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상담원 사업비를 각 자치구로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건 명 : 2018년 50+보람일자리(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상담원) 사업비 교부 나. 교부대상 : 10개 자치구 다. 교부금액 : 금32,701,200원(금삼천이백칠십만일천이백원정) 라. 교부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자치구 참여인원 교 부 금 액 계좌번호 합 계 활동비 교육실비 상해보험 계 20 32,701,200 31,501,200 600,000 600,000 1 성동구 2 3,270,120 3,150,120 60,000 60,000 2 광진구 2 3,270,120 3,150,120 60,000 60,000 3 동대문구 2 3,270,120 3,150,120 60,000 60,000 4 중랑구 2 3,270,120 3,150,120 60,000 60,000 5 도봉구 2 3,270,120 3,150,120 60,000 60,000 6 노원구 2 3,270,120 3,150,120 60,000 60,000 7 서대문구 2 3,270,120 3,150,120 60,000 60,000 8 구로구 2 3,270,120 3,150,120 60,000 60,000 9 금천구 2 3,270,120 3,150,120 60,000 60,000 10 영등포구 2 3,270,120 3,150,120 60,000 60,000 마. 교부방법 : 자치구별 일반회계 공금계좌에 입금 바. 예산과목 :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인생이모작지원 기반마련, 은퇴후 제2인생 설계지원, 보람일자리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사. 교부조건 1)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외 사용시 환수조치 함. 2) 서울특별시장은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본 사업에 대한 수행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3) 보조금은 집행 완료 후 소정기일 내에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하여야 하며, 잔액은 소정기한 내 반납하여야 함 4) 보조금의 집행에 있어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보조금과 자체 부담금을 명백히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함 5) 기타 보조금 등 집행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등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위배됨이 없이 집행하여야 함. 끝. 주무관 고순화 인생이모작사업팀장 박지영 인생이모작지원과장 10/29 김혁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127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3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806 /전송 02-2133-086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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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83806
본청
인생이모작지원과-12727
D0000034764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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