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성과계약서(안) 제출 요청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안전총괄과장 (경유) 제목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성과계약서(안) 제출 요청 1. 공기업담당관-905(2018.1.16.)호와 관련입니다. 2. 출자·출연기관 신임 기관장 임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장 성과계약을 체결해야 함을 알려드리며, 3. 붙임 1「’18년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성과계약체결 계획(공기업담당관-905, 2018.1.16.)」에 따라 ’18.10.31.(수)까지 기관장 성과계약서(안)을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장 성과계약 체결 개요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기관의 장과 그 기관의 장의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 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함 ○ 대상기관 : 서울기술연구원 ○ 제출사항 : 주관부서(안전총괄과) → 공기업담당관(’18.10.31.(수) 한) - (임기전체) 기관장 성과계약서(임기중 경영목표·최초 보수 등 포함) - (최초연도) 기관장 성과계약서(최초연도 성과계획 및 성과목표 평가계획 등 포함) ○ 작성방법 : 시 주관부서와 출자·출연기관간 기관장 성과목표 등 협의 ※ 세부내용 붙임 1「’18년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성과계약체결 계획」참조 ○ 체결절차 및 일정 기관장 성과계약서 작성 〈시 주관부서 및 기관 간 협의〉 ⇒ 전문가 자문 및 자문결과 통보 〈공기업담당관〉 ⇒ 기관장 성과계약 체결 〈주관부서 ⇔ 출연기관장〉 ’18.10.31. ’18.11.9. ’18.11.14.한 붙 임 1. ’18년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성과계약체결 계획 1부. 2. 기관장 성과계약서 예시 1부. 끝. 공기업담당관 주무관 오현석 공기업총괄팀장 김숙희 공기업담당관 10/26 임출빈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127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74 /전송 02-2133-0864 / ohs072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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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출연기관 기관장 성과계약서(안)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공기업담당관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12784 생산일자 2018-10-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현석 (02-2133-6774) 관리번호 D000003475378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공기업 > 지방공기업의운영및관리 > 공기업관리 > 출연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