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급활동 관련 민원발생 방지대책 추진 계획 보고

강남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구급활동 관련 민원발생 방지대책 추진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 제25조(구조·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등) 나.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35호, 2017.12.29.) 다. 재난관리과-1347(2018.2.9.)호 “2018년 구급 교육훈련계획 알림” 2. 최근 구급활동에 대한 연이은(10.22 2건)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구급활동 관련 민원방지 대책을 붙임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2018년 민원발생 사례 : 5건 나. 민원발생원인 1) 구급대원 환자 초기 평가·처치 표준지침 이행 미숙 2) 구급대원의 현장활동에 대한 충분한 설명 부족으로 시민의 신뢰저하 3) 시민의 119응급의료절차 이해 부족으로 환자·보호자 입장 강요에 따른 마찰 다. 방지대책 1) 119구급대원 교육실시 : 1차(자체-센터장),2차(소집-재난관리과장),3차(직무교육-의사) 2) 119응급의료절차(이송병원 선정주체 및 방법) 대시민 홍보 붙임 구급활동 관련 민원방지 대책 1부. 끝. 구급팀장 이은주 재난관리과장 임남길 소방서장 10/26 김시철 협조자 행정팀장 주종옥 시행 재난관리과-10066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460 /전송 02-553-3199 / eunjurane@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구급활동 관련 민원발생 방지대책 추진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0066 생산일자 2018-10-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주 (02-6981-7460) 관리번호 D0000034754688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