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시정명령 보고 1. 2018. 10. 26. 신문보도내용(문화일보, 헤럴드경제, 내일신문, 아시아경제)과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 가 기본재산을 허가없이 수익용 사업에 사용, 허가없이 처분 및 수익사업을 하청업체로 운영하는 용역사업단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고자 합니다. 가. 시정명령 내용 (1) - 기본재산 : 토지/건물, - 수익사업 장소 : 토지/건물 - 수익사업 내용 : - 수익사업 종목 : (2) 서울시 허가없이 과 발생일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여 기본재산에 편입하고 그 증빙 제출 (3) 나. 시정기한 : 2018. 11. 30.(금)까지 다. 기타사항 : 마포구에서 시정명령 내용을 사회복지법인 에 전달 후 그 결과 제출 및 지도감독 붙임 1. 2. 보도내용(문화일보,헤럴드,내일신문,아시아경제) 3. 4. . 끝 실무사무관 김승현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 복지기획관 10/26 한영희 협조자 장애인복지정책팀장 박원근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79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46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5 6 7)
16391602
20210924184733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7996
D000003475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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