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강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노후 공기호흡기 용기 불용결정 심의회 개최 계획 보고 1. 안전지원과-21286(2018. 10. 22.)호『고장 및 노후된 공기호흡기 용기 불용처분 계획 알림』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서 보유 불용예정 용기에 대한 불용결정 심의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 하고자 합니다. 가. 일 시 : 2018. 10. 29.(월) 10:00 ~ 나. 장 소 : 소방행정과장실 다. 위 원 : 소방행정과장 등 4명(붙임 참조) - 문서 공람으로 출석 알림 ※ 지정된 위원 결원시 해당부서 직무대리자 또는 해당팀 선임자 참석 라. 심의안건 : 불용 예정 물품(공기호흡기 용기 2점) 불용결정 심의 ※ 불용 용기는 본부의뢰 수거업체에서 폐기처리 마. 불용결정기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에 의거 불용결정. 붙임: 1. 물품불용결정심의회 명단 1부. 2. 불용결정 심의의결서 1부. 3. 불용처분 예정물품 목록 1부. 끝. 담당자 유춘길 장비회계팀장 최강의 소방행정과장 10/26 代조승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0609 ( ) 접수 ( ) 우 07721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550 강서소방서 소방행정과 / 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3663-5119 /전송 02-3663-1130 / ryu1032@seoul.go.kr / 부분공개(5)
16389664
2021092418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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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10609
D0000034749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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