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30123 결재일자 2018.10.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최준혁 代이유찬 10/26 代김상웅 협조 급수공사비 변경 보고() 2018.10.26. 보 고 서 명에 의거 성북구 관내 급수공사 업무 수행 중 급수공사비 변경 사유가 발생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8. 10. 26. 보고자 : 지방시설서기 최준혁 □ 현 황 ○ 위 치 : ○ 수 요 가 : ○ 건물용도 : 단독주택(다중주택), 근린생활시설 □ 보고내용 ○ 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공사비(2,619,120원)를 부과하였으나, 수용가의 요청에 의한 구경 변경 요청(D15mm→D20mm, D20mm→D25mm)으로, ○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고지 하여야 할 상황임 공 사 비 당초금액 변경금액 증.감 비 고 정액공사비 1,703,120 - - 원인자분담금 916,000 2,062,000 증 1,146,000 D20+25mm(2,062,000) -D15+20mm(916,000) 계 2,619,120 3,765,120 증 1,146,000 □ 조치의견 상기 내용과 같으므로 공사비를 수요가에게 변경 고지 할 수 있도록 요금과에 통보하여 급수공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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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84733
본청
시설관리과-30123
D00000347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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