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역(3호선) #3 출입구, 환기구, EV 이전 공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변경 승인 요청에 따른 회신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KT estate (경유) 제목 “압구정역(3호선) #3 출입구, 환기구, EV 이전 공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변경 승인 요청에 따른 회신 1. 개발사업20181095(2018.10.25.)호 관련하여, 교통소통대책 변경에 대해 아래와 같이 조건부 승인 통보하오니, 성실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2. 공사중 교통소통대책 변경으로 인하여 다른 공사와 공사기간 및 단계별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우리시와 추가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로 인한 교통정체 해소 및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공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변경사항 지 점 구 분 당 초 변 경 압구정역 점용구간 압구정역 3호선 출입구구간(논현로) 도로점용 100m 압구정역 3호선 출입구구간(논현로) 도로점용 120m ※ 변경사유 : 기존 보행통로 중 일부구간이 공사구간으로 사용됨에 따라 보행통로 추가 확보 나. 교통소통대책 변경 조건 ①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교통소통대책 변경 및 이행 불가능이 예견될 경우, 우리부서로 반드시 제출하기 바람 ② 도로점용공사 관련하여 보행자 등 시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행도우미를 적극 배치하기 바라며,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바람 ③ 단계별 도로점용 상황에 맞는 교통안내표지판 및 안전시설물 설치 ④ 출퇴근 시간대에 공사차량 진출입 금지, 공사시 통제수 배치 및 공사 완료 후 통보하기 바람 ○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점용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함으로써 교통정체를 유발시키는 공사장은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부서에 통보하여 변상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조치합니다. ○ 서울시와 협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도중 교통, 보행 민원이 발생한 경우 공사시행자(시공사, 감리사, 현장소장, 감리단장)에게는 패널티를 부여, 업무담당자는 문책토록 각 기관별 감사담당실로 통보 조치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백바름 교통운영팀장 김옥희 교통운영과장 10/26 강진동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1812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2133-2466 /전송 / pblqw629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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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교통운영과-18127
D000003475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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