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대제 근무자 근무형태 변경 신청(10.26.)

도봉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교대제 근무자 근무형태 변경 신청(10.26.) 1. 소방행정과-1410(2018.2.6.)호『119행정정보시스템 활용 교대제근무자 초과근무시간 산정 알림』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창동센터 사고자 발생에 따른 출동 소방력 공백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대행자를 지정 및 근무 형태를 변경운영하고자 합니다. ? 변경사유: 위.방경호 공가(경방) 및 교.조성호 출장(경방)으로 인한 근무변경 변경일자 근무형태 사고자 업무대행자 변경 전 변경 후 2018.10.26.(금) 비번 주간 위.방경호 교.조성호 장.김진우 붙임 사고내역 2부. 끝. 담당자 양지선 3팀장 김종천 119안전센터장 10/26 류인길 협조자 시행 창동119안전센터-4355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방학동) / 전화 02-3492-5521 /전송 02-3492-2119 / jiseony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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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근무자 근무형태 변경 신청(10.26.)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창동119안전센터
문서번호 창동119안전센터-4355 생산일자 2018-10-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지선 (02-3492-5521) 관리번호 D00000347485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