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에 대한 시정명령 및 관련법규 안내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양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에 대한 시정명령 및 관련법규 안내 1. 서울시와 관련입니다. 2.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6항 - 법인에서 임원 임명 시 임원 결격사유 해당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해당 법인과 해당 법인에 임원으로 임명되는 자에게 있습니다. 다.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등) 제1항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54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7호. 정당한 이유없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 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마. 임원 해임명령 관련 -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임원의 해임명령)제1항 및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3. 양천구에서는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김승현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0/26 기봉호 협조자 장애인복지정책팀장 박원근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79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46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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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임원 임면보고 관련 결격사유 해당 유무 통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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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프리웰에 대한 시정명령 및 관련법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7964 생산일자 2018-10-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승현 (02-2133-7446) 관리번호 D0000034754763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단체지원 > 장애인사회복지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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