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서울시 생활임금 결정안내 및 준수요청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서울시 생활임금 결정안내 및 준수요청 1. 서울특별시장방침 제10417호(2018.10.7.)와 관련입니다. 2. 2019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결정사항을 알려드리오니, 각 기관(부서)에서는 소속 근로자들의 생활임금 적용에 누락이 없도록 예산확보 등 관련사항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각 기관은 소속 근로자들이 생활임금을 인식할 수 있도록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19년도 생활임금을 게시하고, 위반시 생활임금 신고센터(2133-5427)에 제보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생활임금 결정 사항】 ○ 2019년 생활임금 수준 - 시급 10,148원 / 월급 2,120,932원(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 생활임금 적용방법 - 보편적 임금기준인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적용 (붙임2 참고) <생활임금 준수여부 판단예> (일 8시간, 주40시간 근무기준) 월급여(기본급 + 수당)를 209시간으로 나누어 10,148원 이상인지 확인 단, 포함되는 수당에 주의 - 포함 : 식대, 교통비, 기술·자격·면허수당,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등 - 제외 : 연장근로수당, 명절수당, 연차수당, 출장비 등 ○ 적용대상 - 서울특별시 및 투자·출연기관에 직접 채용된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공무직, 촉탁직 등 포함 ※ 단, 공공근로 등 직접일자리 사업은 적용 제외 -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은 사무 수행을 위해 직접 채용된 근로자 ※ 수익창출형, 시비 일부 지원 민간위탁 사업 적용 제외 -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자회사 및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붙 임 : 1. 2019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고시문 1부. 2. 통상임금 설명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5,서사01-41,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강동훈 노동정책팀장 이서진 노동정책담당관 10/26 박경환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111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5427 /전송 02-768-886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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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울시 생활임금 결정안내 및 준수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1173 생산일자 2018-10-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동훈 (02-2133-5427) 관리번호 D0000034752385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노사협력지원 > 노동정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