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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건설안전단속요원)】 근무실적 평가 기준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6048 결재일자 2018.10.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안전단속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조성주 양연화 고승효 10/26 하종현 협 조 주무관 오영진 수사관 황영식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건설안전단속요원)】 근무실적 평가 기준 2018. 10.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건설안전단속요원)】 근무실적 평가 기준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 불감증 근절을 위해 건설안전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서울시안전어사대원」의 근무실적 펑가기준를 수립하여, 업무추진 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성과우수자에 대한 장기근무여건을 마련하고, 건설현장의 불시 안전단속으로 안전문화 확산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Ⅰ 추진근거 ○ 시장 요청사항(916번, 2018. 1.10, 정례 실·본부·국장 회의 시) ○ 서울시 안전어사대 추진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47호, 2018. 3.21.)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시설안전과-4705, 2018.3.29.) ○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 평가계획(인사과-14525, 2018.5.30.) Ⅱ 안전어사대 개요 ○ 구 성 - 어 사 :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정된 내부 공무원(시설안전과 직원) - 어사대원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20명 ○ 대원운영 - 단속지역 : 서울시를 5개 권역으로 구분(도심·동북·동남·서남·서북) - 단속방법 : 계획단속, 불시단속, 민원신고에 의한 단속. - 근무형태 : 주 5일 총 35시간 근무 (근무시간 : 09:00~17:00) ○ 안전어사대 계약기간 - 계약기간 : ‘18. 7. 1. ~ ‘20. 6. 30.까지 - 주요업무 : 건설공사장, 시설물(2019년 시행) 현장 단속업무 - 중점추진내용 : 안전장구 미착용 단속 등으로 추락재해 제로화 Ⅲ 건설현장 안전사고 추이 및 단속실적 ○ 【 건설 기성액(조원) 】 【 부실벌점 건수 】 【 사망자수 】 92.3 → 138.3조원, 50%증 281 → 750건, 167%증 487 → 506명, 3.9%증 . 구 분 계 추락 넘어짐 맞음 절단·베임 끼임 부딪힘 깔림 기타 사고 재해자 ‘18.6월 1,710 538 285 234 182 147 161 58 ‘17.6월 1,573 544 246 208 190 115 114 60 사고 사망자 ‘18.6월 30 20 2 1 0 0 4 1 2 ‘17.6월 37 25 0 3 0 1 2 3 3 Ⅳ 근무실적평가 방향 ○ 평가대상 : 건설공사장 안전단속원(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 평가주기 : 년 2회(상반기, 하반기) ○ 평가방향 ­ 안전사고 없는 서울시 현장구현 및 안전문화 정착 기여도 평가 균형적 단속성과 거양 성실한 직무수행 및 능력향상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 추락재해 발 생 예방을 위한 단속실적 등 ?안전장구 미착용 및 위법행위 공사 장 적발건수 및 행정처분기관에 통 보한 건수 등 ?건설공사장, 시설물 등의 타법 위반 사항 발견 등(건축법, 건설산업기본 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계관리법) ?위험 공사장 및 시설물의 발견으로 긴급안전조치토록 한 사고예방 건수 → ?근무태도 · 복무규정 위반 등 · 안전장구 및 어사대 복장착용 등 ?상급자 평가 · 동료간에 화합, 솔선수범, 지시사항 이행여부 등 ?직무수행 능력 · 점검보고서에 의한 기술력 평가 ?민원대응 능력 · 민원인에 대한 답변과 후속조치 등 ○ 평가등급 확정 절차 평 가 자 (점수부여) 확 인 자 (서열결정) 1차 평가 2차 평가 확 인 자 팀장 과장 안전총괄관 ○ ­ 업무추진실적(80점) + 직무수행능력(20점 : 근무태도 + 상급자 평가) ­ 가·감 점수 : 최대 20점 ○ 평가등급별 분포비율 평가등급 S (탁월) A (우수) B (보통) C (미흡) 인원비율 20% 30% 40% 10% Ⅴ 근무실적평가 기준 ○ 서열 및 평가등급 결정 배점항목 - 평가항목 : 안전규정 위반단속, 긴급안전점검 대상 발견, 타법위반사항, 담당 권역내 안전사고발생, 행정처분기관 통보 대상 등 ○ 직무수행능력 - 업무추진실적 및 가·감점요인을 종합평가하여 근무태도평가 - 수명사항 이행 및 우수사례 등에 의한 감독자평가 ○ 가·감점 - 가점 : 유관기관 표창수상, 민원해결, 차량운전 및 단속업무 협조자 - 감점 : 대민 불친절로 민원야기, 차량관리 미흡, 근태 및 징계처분 등 Ⅵ 평가기준별 배점 1. 업무추진 실적 점수 가. 건설현장 위반사항 적발·단속 1). 배점방법 기 준 가 점 감 점 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단속유형 ·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 보호구 미착용 등 · 안전난간, 개구부, 가설통로, 비계 등의 안전시설 미설치 등 · 건설장비 아웃트리거, 권과방지장치, 신호수 등의 안전시설 미조치 등 · 기타 안전관련 법규 등 위반사항 적발건수 3). 타 법규 위반사항 · 건축허가 표지판 게시물 미설치 등 건축법 위반 적발건수 · 건설업 무자격자 시공 등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적발건수 나. 업무추진실적 가·감점 적용대상 2. 직무수행 능력 점수 가. 근무태도(10점) 1). 단속횟수 1일 1점 가산, 전체 누계 점수를 최대 5점 기준으로 환산 2). 가점 및 감점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무태도 점수 차등 부여 (탁월 5점, 우수 4점, 보통 3점, 미흡 2점, 불량 0점) 나. 감독자 평가(10점) 1). 수명사항 성실이행 여부, 우수사례 등을 토대로 점수 차등 부여 (탁월 10점, 우수 8점, 보통 6점, 미흡 4점, 불량 0점) 3. 가·점 항목직무수행 능력 점수 가점요인 (최대 20점) 감점요인 (최대 20점) ? Ⅶ 행정사항 ○ 평가결과의 활용 임용기간 2년 이하 3년 이하 4년 이하 5년 이하 최상위등급(S) 평정횟수 2회 이상 3회 아상 4회 이상 5회 이상 따로붙임 : 평가등급별 인원분포표 1부. 끝. 붙임 1 평가등급별 인원분포표 평 정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등급별 비율 20% 30% 40% 10% 평가 인원수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비 고 1 0 A ? B ? C 중 1 2 0 1 B? C 중 1 3 0 1 B-1 또는 B-2, C-1 4 0 2 B-1 또는 B-2, C-1 5 1 2 B-1 또는 B-2, C-1 6 1 2 2 1 7 1 2 3 1 8 2 2 3 1 9 2 3 3 1 10 2 3 4 1 11 2 3 5 1 12 2 4 5 1 13 3 4 5 1 14 3 4 6 1 15 3 5 6 1 16 3 5 6 2 17 3 5 7 2 18 4 5 7 2 19 4 6 7 2 20 4 6 8 2 21 4 6 9 2 22 4 7 9 2 23 5 7 9 2 24 5 7 10 2 25 5 8 10 2 26 5 8 10 3 27 5 8 11 3 28 6 8 11 3 29 6 9 11 3 30 6 9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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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건설안전단속요원)】 근무실적 평가 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6048 생산일자 2018-10-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성주 (2133-8053) 관리번호 D0000034755685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안전점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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