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28.~30.간 자연재난(호우)에 따른 응급구호비 등 교부 통보(자치구 사전집행분)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8.28.~30.간 자연재난(호우)에 따른 응급구호비 등 교부 통보(자치구 사전집행분) 1. 소상공인지원과-13124(2018.10.16.)호,은평구 복지정책과-16472(2018.10.01.) 및 양천구 복지정책과-215(2018.10.04.)호와 관련입니다. 2. 지난 8.28~30 기간 중 자연재난(호우)으로 발생한 주택침수 및 이재민 발생 피해에 대하여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8조 및“2018년 서울시 재해구 호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응급구호비 등(사전집행분)을 교부하오니 자치구 해당부서 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응급구호비 및 민간숙박시설 사용경비】 가. 지원기준 - 응급구호비 : 1인당 1일 7천원 - 민간숙박시설 사용경비 : 1일 최대 70천원(가족단위) 나. 지원재원 :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다. 지원금액 : 금77,711,000원(금칠천칠백칠십일만일천원) 라. 산출내역 (2개 자치구) (단위:천원) 자치구 합계 응급구호비 민간숙박시설 사용경비 지급액 산출근거 지급액 산출근거 77,711 76,160 총 1,360명 1,551 총 5세대 은평구 75,376 75,376 1,346명 × 56천원 - - 양천구 2,335 784 14명 × 56천원 1,551 총 5세대(붙임참고) 마. 예산과목 : 이재민구호지원, 이재민구호지원 및 물자지원, 이재민 재해보상, 자치단체등 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소상공인 상가 긴급복구비】 가. 지원기준 : 피해상가 당 차등없이 200만원 나. 지원재원 :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다. 지원대상 : 총 5개소 (서대문 1, 은평구 4) 라. 지원금액 : 금10,000,000원(금일천만원) (단위:천원) 자치구 합계 소상공인 상가 지원 비고 지원항목 산출근거 10,000 - 총 5동 서대문구 2,000 소상공인 상가 긴급복구비 1동×2,000천원 은평구 8,000 4동×2,000천원 마. 예산과목 : 이재민구호지원, 이재민구호지원 및 물자지원, 이재민 재해보상, 자치단체등 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붙임 : 1. 2018년 침수피해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지원계획(3차) 1부. 2. 은평·양천구 사전집행내역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은평구청장(복지정책과장),서대문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양천구청장(복지정책과장) 주무관 조한춘 보훈복지팀장 박달경 복지정책과장 10/26 배형우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00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24 /전송 / / 부분공개(6)
16386652
20210924184733
본청
복지정책과-20000
D00000347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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