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 자동차번호판 영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14조 규제에 따라 징수조치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 징수촉탁수수료를 자치구로부터 납부받아 다음과 같이 징수결정 결의하여 세입조치하고자 합니다. 가. 결의 내역 - 납 부 자 명 :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 - 세입조치기간 : - 세 입 금 액 : 나. 예 산 과 목 :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32-228999), 그 외수입. 붙임: 1. 징수결정 결의서 1부. 2. 징수결의내역서 1부. 3. 징수촉탁수수료 납부 영수증 1부. 끝. 주무관 노미선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숙자 교통지도과장 10/26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392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 전화 2133-4569 /전송 2133-4904 / / 부분공개(6)
16386250
20210924184733
본청
교통지도과-23925
D000003475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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