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도 민방위의 날 훈련 유공자 표창 수여 계획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4863 결재일자 2018.10.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방위관리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주혁준 임길채 고영대 10/26 갈준선 협 조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2018년도 민방위의 날 훈련 유공자 표창 수여 계획 2018. 10. 비 상 기 획 관 (민방위담당관) 2018년도 민방위의 날 훈련 유공자 표창 수여 계획 2018년도 민방위의 날 훈련시 민방위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타의 모범이 된 유공자를 표창하는 계획임 1 표 창 개 요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 ○ 2018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3522, 2018.2.1.) ?? 표창대상 : 2018년도 민방위의 날 훈련 유공자 (훈련 유공 공무원, 지원 기관 공무원, 투출기관 담당 등)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표창규모 ○ 서울특별시장 표창 : 28명 (단위 : 명) 계 공무원(18) 외부공무원(8명) 투자출연기관 시 자치구 소 방 경찰 군 28 3 11 4 4 4 2 ※ 부상 : 공무원(18명) 개인별 20만원 상품권, 외부기관(10명)은 제외(선거법) ?? 표창시기 : 2018. 12월말 ?? 추진절차 <표창 추진절차> 표창계획 통보 ( 시→관계기관 ) ? 기관별 추천 및 예비심사 ( 관계기관→시 ) ? 공적심사 및 수상자 확정 ( 시 ) ? 표창 수여 (’18.10월) (’18.11월 중순) (’18.11월말) (’18.12월) 2 세 부 계 획 ?? 표창 대상자 선정기준 ○ 민방위의 날 훈련 성과달성을 위해 헌신적으로 기여한 자 ○ 민방위의 날 훈련 업무 제도개선 및 수범사례를 발굴한 자 ○ 시민대피유도 및 교통통제에 적극 지원 협조하거나 기타 우수한 공적이 있는 유공자 ※ 민방위의 날 훈련 일선 현장(자치구) 직접 지원 유공자 추천 권장 소 방 경 찰 군 인 소방서 근무자 위주 경찰서 근무자 위주 대대급 근무자 위주 지역예비군지휘관 추천 가능 < 경합시 경우 선발조건 - 28명이상 추천 ) ① 자치구 시범 및 중점훈련 유공자 ② 시민대피유도 및 교통 통제에 적극 참여한 유공자 ③ 민방위 훈련 분야 수공 기간 장기자 ?? 표창 대상자 선정 ○ 선정절차 대상자 추천 (관련서류 첨부) 대상자 선발 (기관공적심의) 대상자 확정 (제2공적심의) ○ 선정 심의회 개최 <기관 공적심의회 심사> - 구성인원 : 위원장을 포함한 6인으로 구성 (위원장:비상기획관, 위원 : 민방위담당관 등 팀장 5명) - 심사방법 : 대상자 추천 관련서류 서면 심사 <제 2 공적심의회 심사> - 구성인원 : 위원장을 포함한 5~10인 이내 구성 (위원장 : 행정국장, 위원 : 시 부서장 4급) - 심사방법 : 대상자 추천 관련서류 서면 심사 ○ 추천권자 및 조사자 시 본청(실?본부?국) : 해당 실?본부?국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본부?3급 이상 사업소 : 본부장?사업소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자치구 : 구 청 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 기 관 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부서 첨부 서류 구 분 시·자치구 소방·경찰·군인 투자출연기관 1. 자체공적심의의결서 (붙임1) ○ ○ ○ 2.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 사실 확인서 (붙임2) ○ ○ ○ 3. 공적조서 (붙임3) ○ ○ ○ 4.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붙임4) ○ ○ ○ 5.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사본) (붙임5) ○ ○ ○ 6. 개인별 공적요약서 (붙임6) ○ ○ ○ 7. 인사기록카드 사본 (붙임7) × ○ ○ 8. 표창에 대한 동의서 (붙임8) ○ ○ ○ ? 대상자의 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등 정확히 표기 ? 스캔파일 제출 원칙 단, 『공적조서』,『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는 한글파일도 함께 제출 ?? 표창 추천 제외대상(?18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 2018.2.1.) ○ 서울시(市·區)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붙임 #참조)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표창 취소 ○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하도록 함.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의 사유로 표창을 취소하기 위해서 제2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하도록 함.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토록 조치함. 3 행 정 사 항 ?? 추천기한 : 2018. 11. 23.(금)한 ※ 기한내 미제출시 추천인원 없는 것으로 간주 ?? 공직선거법령 검토 ○ 소속직원이 아닌 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의해 부상 수여 불가 ?? 소요예산 : 154천원 - 산출내역 : 표창장 제작, 5,500원 ×28매 = 154,000원 - 예산과목 : 민방위담당관, 비상대비 및 민방위 대응능력강화, 민방위 교육훈련 강화,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사무관리비 ※ 시(본청·소방) 및 자치구 유공 공무원(18명) 부상 지급 : 20만원 상품권 붙 임 : 1. [제출] 공적심의 의결서(비상기획관, 추천기관) 1부. 2. [제출] 시장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추천부서) 1부. 3. [제출] 공적조서(개인 및 기관) 1부. 4. [제출]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추천부서) 1부. 5. [제출]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 1부. 6. [제출] 개인별 공적요약서 1부. 7. [제출] 인사기록카드(소방, 경찰, 군인, 투출기관) 1부. 8. [제출] 시장 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 9. [참고] 민방위의 날 훈련 유공자 표창장(안) 1부. 10. [참고]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확인 방법) 1부. 11. [참고]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1부. 붙임#1 전자문서시스템 결재 전체서식 76번 <위원 구성> 시장표창조례에 제14조에 의거 기관별 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공적심의 의결서 대시민공개 - 의 결 사 항 - 시장표창 및 장관표창 대상자로 추천된“○○○○○”평가 유공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적을 심의?의결함 1. 심의대상 및 훈격 ○ 대 상 : 3명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3명(○○○ 유공) 2. 의결내용 ? ○○○○○제도의 조기정착 및 운영활성화 등의 업무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고, ? 심의대상자가 시장표창계획 등 업무지침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므로 대상자로 선발 및 추천(동의)하기로 의결함. 3. 선 발 : 3명(※선발내역 별첨) 2018. 11. . ○○실?본부?국 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원장 ○○○국장 ○○○ 위 원 ○○과장 ○○○ 위 원 ○○과장 ○○○ 위 원 ○○과장 ○○○ 위 원 ○○과장 ○○○ 간 사 ○○팀장 ○○○ 담 당 주무관 ○○○ 붙임#2 [엑셀서식으로 작성]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대상자 : 총 2명 연번 소속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주민등록 번호 재직기간 징계 상훈 (2년이내) 비위사실 (6개월이내) 기타 표창일자 (사업으뜸이) 1 인사과 지방행정 사무관 지방행정 사무관 ○○○ ○○○○○○-○○○○○○ 07-05 예)7년5월인 경우 (예시) 08.04.30 견책 금품수수 ※ 사면, 말소된 경우는 사면(말소)일자 별도 표기 (예시) 09.11.30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예시) 12.08.23 주의 (서울시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2017.2.28 2 ○○구 총무과 지방행정 주사보 주무관 ○○○ ○○○○○○-○○○○○○ 03-02 예)3년2월인 경우 해당없음 해당없음 12.08.23 주의 (○○구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감사부서장, 인사부서장 작성 여부> - 區·투출·외부기관 → 市(사업부서)로 추천 : 해당기관에서 반드시 작성 - 시(사업부서) → 인사과로 추천 : 작성 생략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의 작성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 . . 작성자 : 추천부서 상훈담당 (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 추천부서장 (직급) (성 <위원 구성> 시장표창조례에 제14조에 의거 기관별 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명) (서명?인) 감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인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작성시 참고사항〉 징계 :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날짜, 징계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 표기 상훈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날짜 및 훈격 표기 비위사실 : 추천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훈계?경고?주의 처분 표기 ④ 기타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 외부기관에서 서울시로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의 감사부서장 및 인사부서장 확인이 반드시 필요 (※ 원본은 해당 부서에서 자체보관) ※ 추천부서(사업부서)에서 자치구·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공무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으로부터 위의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자체심의 후 추천 붙임#3 공적조서 공 적 조 서 (개인 및 기관) <조사자, 추천관> -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관 : 기관장 (1) 성명(기관명) (한 자) (2) 주민등록번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기재생략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직급(등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200자 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붙임#4 시정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대상자 : 총 명(명단 첨부)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 구 분 결 격 요 건 검토결과 재직기간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예시) 해당 없음 상훈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해당 없음 징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해당 없음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해당 없음 훈계 등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해당 없음 업무수행기간 현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해당업무 6개월 미만자) ※단,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 해당 없음 퇴직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해당 없음 기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해당 없음 ※위의 결격요건에 해당함에도 추천시에는 현저한 공적 및 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등 별도 첨부 공직선거법 검토 사업명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000 사업 유공표창 - 선발계획 수립시 공직선거법 검토여부 확인 - 사업 및 표창수여 법적근거 확인 -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여부 확인 등 (예시)적법 위의 검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확인자 (추천부서장) (인) 붙임#5 공무원 인사 기록 요약서 공무원 인사 기록 요약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직 급 4) 성 명 한글 5)생년월일 (만 세) 한자 6)군번(군인)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공무원의종류 재 직 기 간 12)특 정 직 ~ ( 년 월 일) 8) 일 반 직 ~ ( 년 월) 13)교 원 ~ ( 년 월 일) 9) 별 정 직 ~ ( 년 월) 14)군 인 ~ ( 년 월 일) 10)기 능 직 ~ ( 년 월) 15)군 무 원 ~ ( 년 월 일) 11)고 용 직 ~ ( 년 월) 16)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외기간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월 일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1)과거표창 (모범,총리표창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해당없음 22) 작 성 자(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18년 월 일 24) 기 관 명 : (피추천인의 소속기관의 장 직인) (직인) 붙임#6 개인별 공적 요약서 개인별 공적 요약서 일련 번호 추천 순위 표창 종류 표 창 년월일 요구기관 (부 서) 소 속 (주소) 성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등) 공적개요 (50자내외) 1 1 표창장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붙임#7 인사기록카드 인사 기록카드 소방직, 경찰, 군인, 투자·출연기관 대상의 경우 스캔파일로 제출 붙임#8 결격사유 확인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용) (결격사유 확인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 □ 표창후보자 성 명 (단 체 명) 생년월일 (단체: 등록번호) 주 소 비 고 (연락처 등) 위 본인은 시장표창 대상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서울특별시 표창조례」및「서울시 시민표창 업무지침」의 추천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합니다. ※ 표창 추천 제한 대상 뒷면 참조 2. 향후,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시장표창 업무지침상 추천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표창의 철회·취소 등 시장 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8 . 11. 성 명 (서명) 개인정보 제공동의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당사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시장표창 추천 및 기록확인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등 추천 제한사유 확인을 위한 후보자 공개검증, 현지실사 및 공적심사 ㉡ 수상자의 공적을 기리고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공개정보 : 성명, 소속, 표창일자, 공적내용) ㉢ 표창수여증명서 발급 2.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표창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표창 추천서 5년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붙임#9 표창장(안) - 공무원 제 호 <소속> 자치구 및 타 기관 소속인 경우는 기관명까지 기재 ex) 중구 총무과, 서울메트로, 종로경찰서, 218연대 2대대, 표 창 장 <대외직명> ※ 서울시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서울시훈령 제982호) - 서울시 공무원 중 대외직명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6급 이하 일반직 및 임기제공무원 : 주무관(원칙), 전문관, 조사관, 지방행정사무관대우 등 (업무분야별·직렬별·직급별 특성 감안) - 서울시 5급 이상 : 해당 직급 ex) 인사과 지방행정주사 홍길동 → 주무관 홍길동 중구 총무과 인사팀장 홍길동 → 지방행정주사 홍길동 소속기관명 직명 홍 길 동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민방위의 날 훈련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8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표창장(안) - 공사직원 제 호 표 창 장 소속기관명 직명 홍 길 동 위 직원은 평소 투철한 사명감으로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민방위의 날 훈련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8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표창장(안) - 소방, 경찰, 군인 제 호 표 창 장 소속기관명 직명 홍 길 동 귀하는 평소 투철한 사명감으로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민방위의 날 훈련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8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붙임#10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관 련 법 내 용 산업안전 보 건 법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 →검색창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입력 공정거래 관 련 법 ?「공정거래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 심결법령→법위반사실조회→회사명 입력 근로기준법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체불사업주 명단공개→체불사업주 명단조회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 방 세기본법 ?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국세·관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3억원’이상의 체납자 ­ 지방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 1천만원’이상의 체납자 ☞ 국세(http://www.nts.go.kr) : 국세청→정보공개→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관세(http://www.customs.go.kr) : 뉴스/소식→공고/공시→관세청공고 →검색창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입력 ☞ 서울시지방세(http://finance.seoul.go.kr/archives/33176) 붙임#11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 (결격사유)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음주운전,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기관’ 적용기준 : 시 ‘국(3급)’ 단위, 자치구 ‘국(4급)’ 단위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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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민방위의 날 훈련 유공자 표창 수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4863 생산일자 2018-10-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주혁준 (02-2133-4536) 관리번호 D0000034749400
분류정보 안전 > 민방위 > 민방위훈련운영관리 > 민방위교육훈련 > 민방위의날훈련계획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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