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4729 결재일자 2018.10.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강상범 10/26 박관현 협 조 주무관 정필승 주무관 한정화 주무관 김윤석 주무관 류준영 주무관 이준의 주무관 조은주 주무관 한원균 주무관 안치영 주무관 윤용석 직원 교육일지(청렴교육) 2018. 10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시설과) 직원 교육일지(청렴교육) □ 교육일시 : 2018.10.25.(목) ~ 10.26(금) 10:00 ~ 10:30 □ 교 관 : 시설과장 □ 교육참석 : 11명(미참석 1명 : 연가) □ 교육목적 : 부서별 청렴교육 실시 □ 교육주제 :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관련 ○ 공무원행동강령 개정 : 2018.8.2. 공포?시행 ○ 주요개정내용 1)「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사항 반영 「공무원 행동강령」개정 사항 반영 신 ? ? 규 고위공직자의 민간 업무활동 제출(제5조의2) 제10조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제5조의3) 제11조 가족 채용 제한(제5조의4)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제5조의5) 제13조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제5조의6) 제14조 민간부문 부정청탁 금지(제11조 제3항) 제22조제5항 사적 노무 요구 금지(제13조의2) 제25조 보 완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제5조) 제8조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신고(제16조) 제28조 2)「공무원 행동강령」내용 중 우리시 행동강령에 누락되어 있던 사항 추가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제7조)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제17조) - 인사 청탁 등의 금지(제18조) 3)「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및‘2018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내용 반영 - 신고 대상 사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사업자 범위 및 사적 이해신고, 직무 재배정 조치 신청 방법 등 규정(제8조) -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금지 대상으로‘가상통화’를 추가하고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제23조) - 수수 금지 예외에 해당하는 경조사비·선물의 가액 범위를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맞춰 변경(제26조②) √ (경조사비)현행 5만원 유지하되,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까지 가능 √ (선물)현행 5만원 유지하되,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에 한정하여 10만원까지 가능 ? -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상한액을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맞춰 변경(제27조①) ? <시간당 상한액 개정내용> ? 종 전 개 정 공무원 직급별 20∼50만원 직급 무관 40만원 학교의 장, 교직원 규정 없음 직급 무관 100만원 - 외부강의 신고 보완 기간을 5일로 명시(제27조④) - 국가나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외부강의 등에 대해서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제27조②) -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방법 구체화(제2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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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84733
본청
시설과-4729
D000003475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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