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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사업 광역거점기관 민간위탁(재위탁)에 따른수탁기관 공모·선정계획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0662 결재일자 2018.10.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은정 김경원 김인숙 10/26 문미란 아이돌봄 지원사업 광역거점기관 민간위탁(재위탁)에 따른 수탁기관 공모·선정계획 2018. 10.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아이돌봄 지원사업 광역거점기관 민간위탁(재위탁)에 따른 수탁기관 공모·선정계획 아이돌봄 지원사업 광역거점기관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수탁기간이 ’18.12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수행능력을 갖춘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아이돌봄지원법 제11조(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추진방향 ○ 운영기관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적격자 선정 ○ 아이돌봄 관련 사업경험이 있는 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아이돌봄 지원사업 광역거점기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 ○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 심사기준 마련, 투명한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 신뢰성 있는 단체 선정 ※ 아이돌봄 지원사업 광역거점기관 민간위탁 추진현황 - 1차 : 2011.3.17. ~ 2011.12.31.(1년,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 2차 : 2012. 1.1 ~ 2012.12.31.(1년,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 3차 : 2013. 1.1 ~ 2015.12.31.(3년,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 4차 : 2016. 1.1 ~ 2018.12.31.(3년,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Ⅱ 위탁 개요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아이돌봄 지원사업 광역거점기관 운영 ○ 위탁기간 : 2019.1.1. ~ 2021.12.31.(3년) ○ 운영 예산 : 490,610천원(2018년 기준) - 인건비(6명), 운영비, 홍보비, 모니터링단 운영비 ※ 회계연도 개시 전 협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 예산편성 결과에 따라 사업비가 변경될 수 있음 ?? 주요 위탁내용 ○ 자치구 서비스제공기관 실무자 업무 지원 ○ 서울시 활동 아이돌보미 현황 파악 및 관리 지원 ○ 사업운영실적 분기별 중간점검 분석보고서 작성·제출 ○ 아이돌봄서비스 모니터링단 운영 ○ 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서비스제공기관 평가 참여 ○ 아이돌봄 통합업무관리시스템 관련 업무 지원 ○ 연간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교육 실시 ○ 그 밖에 시와 협의 하에 위탁하는 사무 등 ?? 위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 공모를 통한 신청?접수된 민간기관 중 적격자 심의 후 선정, 협약 ?? 진행절차 신청법인 현장방문 제안서평가 (적격자 심의위원회) 선정결과 통보 협약체결 (계약심사) 시의회 보고 (‘18.9.6) 공모 및 선정계획 수립 운영기관 모집공고 위탁운영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접수 Ⅲ 세부 추진계획 ?? 신청자격 ○ 아이돌봄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법인, 기관 및 민간단체 - 근거 : 아이돌봄지원법 제11조(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 ?? 모집공고 ○ 공고기간 : 2018.10.29.(월) ~ 2018.11.9.(금) ○ 공고내용 : 위탁개요 및 신청서 작성 방법 등 관련 제반 사항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게재 - 초기화면(뉴스·소식) → 새소식 또는 공고에서 신청자격, 제출서류 등 참조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법인 관련 서류 등 ○ 공고문안 : 붙임(1) ?? 신청서 접수 ○ 일 시 : 2018.11.8.(목) ~ 2018.11.9.(금) 10:00~17:0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9층 가족담당관 ○ 접수방법 : 방문 접수(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마감일 17:00 접수분에 한함) ○ 제출서류 : 붙임 공고문(안)자료 참조 ※ 1개 기관 신청시 재공고 하되, 재공고 후에도 1개 기관만 신청하는 경우, 신청기관에 대한 적격자심의를 하여 70점 이상일 경우 수탁법인으로 선정 ?? 신청법인 현장 방문 ○ 기 간 : 2018.11.16.(금), 방문자 : 담당팀장 및 실무자 등 2인 ○ 내 용 : 신청법인의 제출서류 및 사업실적 등 사실 확인 Ⅵ 선정 및 협약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별도 계획 수립·시행 예정) ○ 일 시 : 2018.11.22(목) 14:00(예정)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9층 공용회의실(변경시 서류접수 후 안내) ○ 심 사 자 : 별도 계획에 의한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 ?? 위탁운영단체 선정 심사기준(안) ○ 아이돌봄 지원사업 시행규칙 제7조의 제1항, [별표3] (서비스기관의 시설, 인력, 운영) ○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사업 사업안내(지침) 심사방법 및 기준 등 활용 ?? 심사방법 ○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 - 각 심사위원별 최고?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산술평균한 값을 최종 평가점수로 하고,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 - 각 심사 항목은 타 심사항목과 연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평가 - 자료 미제출, 허위사실 기재 등 심사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심사항목의 점수는 영점 처리 - 신청기관의 제안설명(PT) 및 평가위원의 질의 통해 평가 - 발표순서는 추첨으로 하며, 발표 10분/질의응답 10분으로 진행 ○ 심의위원회 구성 : 총 6~9명 - 위원장 : 심사당일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 - 평가위원 : 보육, 아동복지, 가족학, 가족복지 관련 전문가, 회계?법률 전문가, 공무원 등 ※ 신청기관과 특수관계(대표, 임직원 등)가 있는 자는 제척 ?? 선정결과 발표 ○ 일 시 : 2018. 11. 23.(금) 18:00(예정) ○ 방 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 1 순위자 협약 미체결을 대비하여 다음 순위자 동시 발표 ?? 위?수탁 협약 체결 ○ 체 결 일 : 2018. 12월 중 ○ 체결방법 : 심의결과 선정된 우선협약대상 단체와 협의 추진 ※ 선정된 우선협약대상 단체가 결격사유가 있거나 기한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단체와 협약체결 ○ 협 약 서 : 서울시 표준협약서 준용하고 협약내용은 공증 Ⅴ 추진일정 ○ 위탁기관 모집 공고 ○ 수탁신청서 접수 ○ 신청법인 현장 방문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결과 발표 ○ 비용 계약심사 의뢰(계약심사과) ○ 협약체결 및 공증 : : : : : : : ’18.10.29.~’18.11.9. ’18.11.8.~’18.11.9. ’18.11.16. ’18.11.22. ’18.11.23. ’18.11월중 ’18.12월중 Ⅵ 소요예산 ?? 심사위원회 개최비용 지출 : 1,120천원 ○ 심의위원회 심사수당 : 1,050천원 -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 150천원 × 7명 = 1,050천원 ○ 기타 다과비 등 : 70천원 - 산출근거 : 10천원×7명 = 70천원 ○ 예산과목 : 재정운용의 건정성 제고, 시정성과주의 제고, 기관운영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100-201-01) Ⅵ 행정사항 ?? 일상감사 의뢰 : 안전감사담당관 ※ 근거 : 서울시 일상감사 규정 제5조 ?? 공고번호 의뢰 : 정보공개정책과 ?? 위탁 비용심사(계약심사과) 및 협약서 심사(법률지원담당관) 붙 임 1. 공고문(안) 1부 2. 아이돌봄 지원사업 광역거점기관 운영 수탁기관 신청서 1부 3. 제출 자료 양식 1부 4. 서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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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사업 광역거점기관 민간위탁(재위탁)에 따른수탁기관 공모·선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0662 생산일자 2018-10-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정 (02-2133-5197) 관리번호 D0000034753317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관련정책및사업지원 > 아이돌보미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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