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12051 결재일자 2018.10.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정책팀장 보도환경개선과장 조시형 장상규 10/26 권완택 특허침해 관련 민사소송 접수에 따른 결과보고 2018. 10.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 특허침해 관련 민사소송 접수에 따른 결과보고 2017년 3월 우리시를 상대로 접수된 특허침해 관련 민사소송과 관련 추진사항 및 결과를 보고드림 □ 사건개요 ○ 사건번호 : ○ 원 고 : ○ 피 고 :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 ○ 소 송 액 : ○ 접 수 일 : 2017. 3. 23. ○ 재 판 부 : ○ 사건내용 : 구분 주요 차이점 서울특별시 (대표) 포장단면 설명 - 노상과 받침안정층 사이 투수기층 위치 ※ 투수블록포장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기준(2013.3) □ 추진현황 ○ 소장 접수 : 2017. 3. 23. ○ 입증자료 제출 : 2017. 4. 3.(보도환경개선과 ☞ 市법률지원담당관) ○ 응소방침 수립 : 2017. 4. 12.(市법률지원담당관) ○ 소송변론 : 총 8회 준비서면 제출 및 변론 - 2017년(총4회) : 6.9/8.16/9.13/10.20 - 2018년(총5회) : 2.7/3.23/8.24/10.12(변론종결)/10.19(판결) ○ 원고특허 무효사유 검토서 작성 의뢰 : 2018. 4. - ○ 원고특허 무효심판 청구 신청 : 2018. 4. 17. - - - ○ 특허 무효심판 신속심판 신청 : 2018. 4. 20. ○ 특허 무효심판 승소 통보 : 2018. 7. 17. ◈ 주 문(특허심판원) 1. 원고 특허 제847297호 발명의 특허를 무효로 한다. 2.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이 부담한다 ○ 심결 확정사실증명원 접수 : 2018. 9. 28. - 심결주문 : 인용 - 확정일자 : 2018. 8. 30. □ 소송결과 : 민사소송 판결 통보(2018. 10. 19.) ◈ 주 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 유 : 특허법 제133조 제3항 본문은 ‘특허를 무료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중략) 특허발명의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을 한 사실, 원고가 위 심결에 불복하지 아니하여 위 심결이 2018. 8. 30. 확정될 사실이 인정된다. ◈ 결 론 :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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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보도환경개선과-12051
D0000034748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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