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한상기업인 대상 ‘U’턴 투자유치를 위한 -美 뉴욕, 日 동경 공무국외여행 변경 계획
문서번호 투자유치과-8820 결재일자 2018.10.25.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투자유치팀장 투자유치과장 정상운 황상윤 전결 10/25 김대호 협 조 - 세계 한상기업인 대상 ‘U’턴 투자유치를 위한 - 美 뉴욕, 日 동경 공무국외여행 변경 계획 2018. 10. 경제진흥본부 (투자유치과) 공무국외여행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한상기업인 대상 U턴 투자유치를 위한 美日 공무국외여행 계획 ○ 여 행 자 : 3명 ○ 여 행 국 : 미국(뉴욕), 일본(도쿄) ○ 여행기간 : 금융협력관(‘18. 11. 12.~14), 투자유치팀장(11. 12~17) 외 1명 ○ 경비부담 : 서울시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동 행 : ) ●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여행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여행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검토의견 ☞ 세계 한상기업인 대상 투자유치IR 추진 및 타깃기업 투자유치 협의 진행하고자 공무국외여행 실시 - 세계 한상기업인 대상 ‘U’턴 투자유치를 위한 - 美 뉴욕, 日 동경 공무국외여행 변경 계획 뉴욕 및 동경 소재 한상기업 ‘U턴 투자유치’ IR 추진, 금융중심지 조성 기관 협력 및 공동 IR 전개, 4차산업·금융기업 유치를 위한 공무국외여행 계획과 관련하여 계획임 Ⅰ 변경 내용 내 용 당초 계획 변경 안 변경사유 금융협력관 출장 일정 1박 2일 2박 3일 ※금융협력관주요일정 : 한상 IR, 기업?금융관계자 연찬회 참석, 타깃기업 투자유치 IR(금융 서비스 부분) 지원 등 금융협력관 여비 지급 항공권 실비 지급 ※ 부담기관 : 市 행사운영비 (민간전문가 초빙 경비) 출장여비 전액 지급 (항공권, 체제비) ※부담기관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협력관 출장여비 지원 협의 완료 (2018.10.24.(수)) Ⅱ 변경내용 1 : 일본 출장 일정 날짜 시간 일정 주요내용 2018. 11.12.(월) (동경) 1일차 09:50 동경行 출국(KE703) 12:30 동경 도착 15:00 16:30 2018. 11.13.(화) (동경) 2일차 10:00 ~ 14:00 한상 대상 투자유치IR(오찬) 기업인 초청 : 30~40명 14:00~ 15:00 ) 16:00 18:30 도쿄 무역관, 금융관계자 업무협의 간담회(만찬) 코트라 무역관, 금융관계자 등 2018. 11.14.(수) (동경-서울-뉴욕) 3일차 10:00 14:00 출국(KE704) 인천도착 : 16:50 18:00 금융협력관 출장 종료 금융협력관 귀가 19:30 투자유치팀장, 주무관 뉴욕行 환승(KE085) 도착 19:30시(뉴욕 현지시간) 기내 1박 19:30 뉴욕 도착 호텔 이동 Ⅲ 변경내용 2 : 출장여비 지급 기관 - 그외 잔여 출장일정, 출장자 업무, 세부행사, 소요 예산, 공무원 여비지급 내용 등은 기존계획과 동일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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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84733
본청
투자유치과-8820
D000003474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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