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재생과-10239 결재일자 2018.10.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특화공간조성팀장 공공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박영우 신명승 홍선기 김성보 10/25 강맹훈 협 조 주무관 김방용 「남산예장자락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부실벌점 부과위원회 개최 계획 2018.10 도시재생본부 공공재생과 「남산예장자락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부실벌점 부과위원회 개최 계획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설계용역과 관련, 설계측량 오류 및 설계도서 확인업무 소홀 등에 대한 부실벌점 사전통지를 한 바,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부실벌점부과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관 련 근 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추 진 경 위 ? `18.07.23 : 설계용역업체 행정처분 요청(도시기반시설본부 → 공공재생과) ? `18.08.16 : 행정처분 등 검토 ? `18.09.28 : 부실벌점 책정 사전통지(공공재생과 → 설계업체) ? `18.10.22 : 부실벌점부과에 대한 설계사 의견제출(설계업체 → 공공재생과) 구분 대상자 처분근거 처분내용(부실측정) 설계업체 ㈜시아플랜건축사사무소 ○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별표 8] 3.3번 - 주요 시설계획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3점 부과) ○ 같은법 3.5번 - 총공사비가 10% 이상 변경된 경우(3점 부과) ○ 같은법 3.6번 - 설계도서의 일부를 빠뜨리거나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3점 부과) 9점 참여기술자 조주환 9점 윤정현 9점 장항준 9점 이지호 9점 전종하 9점 황인준 9점 ? 주요 검토내용 - 부실내용에 따른 부실벌점 적정성 - 설계사 측의 소명자료 검토결과에 따른 벌점 경감 가능 여부 행 정 사 항 ? 벌점부과 위원회 결과에 따라 부실벌점 확정 및 통보 소 요 예 산 ? 다과비 지출(약 20만원) - 예산과목 : 공공재생 계획 수립, 공공개발 및 공공 공간 확충(도시개발),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6385682
20210924184733
본청
공공재생과-10239
D000003474504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