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풍수해 대책 유공자 특별휴가 시행계획 보고(변경)

문서번호 하천관리과-15283 결재일자 2018.10.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계획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진학성 박홍봉 손경철 10/25 代한유석 협 조 중랑물재생센터소장 代이희신 물재생시설과장 이철범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풍수해에 안전한 도시! 서울 2018년 풍수해 대책 유공자 특별휴가 시행계획 보고(변경) 2018. 10.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 풍수해대책 유공자 특별휴가 시행계획 보고(변경) 금년 5.15~10.15일까지 풍수해 등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에 노고가 많았던 수방관계 직원들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실시코자 함. Ⅰ 추진근거 ? 2018년 풍수해 대책 종합결과 보고(행정2부시장방침 제223호. ‘18.10.19) - 실시대상 : 시?구 산하 본부?사업소, 공사 등 수방업무 참여자 - 실시기간 : ‘18.11.16. ~ ‘18.12.15.(30일 이내 실시) - 부여일수 : 2일 이내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인사과-1217호, `18.1.10) ? 성과우수자 특별휴가 : ⑤ 제설?수방 등 비상대책업무 및 시 차원의 대단위 행사 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때(실제 업무에 참여한 직원에 한함) ? 비상근무일수별 특별휴가 기준 구 분 근무일수 특별휴가 비 고 대책본부에서 토요일 및 공휴일근무자 3~4일 1일 ? 3일당 특별휴가 1일 5~6일 2일 7일 이상 3일 평일 밤샘근무자 (대책본부, 사업소 등 현장근무자 포함) 3~4일 1일 ? 3일당 특별휴가 1일 5일 이상 2일 사무실 대기 근무 (토ㆍ공휴일근무 또는 평일 밤샘근무자) 5일 이상 1일 ? 5일당 특별휴가 1일 ※ 휴일 대체휴무 또는 밤샘근무일 다음날 휴무 실시한 경우 해당 근무일은 제외함 Ⅱ 시행계획 ? 대 상 -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근무직원, 현장점검 직원 및 부서별 시설 관리에 따른 대처방안 수립 등 비상근무에 참여한 직원 ? 휴가일수 : 2일 이내 - 연간 성과우수 특별휴가가 5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 ※ ‘비상근무일수별 특별휴가 기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와 사가독서를 실시한 경우 특별휴가는 2일만 부여 ? 실시기간 : ‘18.11.16 ~ 12.15일까지 ※ 수방 예비운영 종료기간(11.15일)을 고려함 ? 실시방법 : 실?본부?국?사업소, 자치구별 자체 시행 -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부서에서는 특별휴가자 명단을 인사과로 통보하되, 휴가 실시 인원이 10인 이상일 경우 반드시 인사과(성과관리팀장) 협조 후 실시 Ⅲ 행정사항 ? 수방업무 수행 부서 및 기관에 특별휴가 실시계획 통보 ※ 부서업무에 업무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일정조정 시행 붙임 : 1. ‘18년 풍수해 대책 종합결과 보고(행정2부시장 방침 223호, ‘18.10.19) 2. ‘18년 풍수해 대책 특별휴가 대상자 명단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48.2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018년 풍수해 대책 종합결과 보고.pdf

    비공개 문서

  • 2018년 개인별 수방대책 특별휴가 대상자(변경).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18년 풍수해 대책 유공자 특별휴가 시행계획 보고(변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15283 생산일자 2018-10-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진학성 (02-2133-3863) 관리번호 D0000034743034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풍수해관련대책수립및수행 > 풍수해대책수립 > 지역맞춤형수방대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