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옥조성과-10262 결재일자 2018.10.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조성팀장 한옥조성과장 주택건축국장 안인향 이성호 최성태 10/25 류훈 협 조 용역 설계변경(용역기간 연장) 시행계획 2018. 10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용역 설계변경(용역기간 연장) 시행계획 코자 함 □ 과업개요 ○ 용 역 명 : 용역 ○ 용역기간 : 2017. 11. 2 ~ 2018. 11. 2 ○ 계약금액 ○ 용역업체 : ○ 주요내용 - - - - -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일괄고시 변경내용 등) □ 추진경위 ○ ’16.04.10 추진방침(한옥조성과-10252) ○ ’17.07.07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적정) ○ ’17.11.07 용역착수 ○ ’17.11.∼ 용역시행, ○ ’18.06.25 추진보고(중간보고) ○ ’18.08.∼ 관계 실?국?본부 공감회의(‘18.8.22) 지역별 검토회의 □ 향후계획 ○ ’18.11. 계획안 작성 및 건축자산위원회 자문 ○ ’18.12.~ 용역준공 및 절차이행(공람,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결정고시) □ 설계변경(안)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용역기간 용 역 비 용 역 사 [설계변경사유] ? 동 용역은 으로써, ?「한옥 등 건축자산진흥법」에 의한 ,「」용역결과에 반영, 성과품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준공기한을 연기하고자 함 □ 종합결론 ○ 추진 □ 검토의견 ○ 용역비 증감없이 용역기간을 연장하여 관련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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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84733
본청
한옥조성과-10262
D0000034744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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