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의도동 31번지 복합시설 신축공사 수질오염총량검토서 검토결과 회신 1. 영등포구 주택과-36168호(2018.10.02.)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는「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장 오염총량관리제의 실시에 따라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동법에 의거‘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은 사업시행 허가 전 오염부하량을 할당받아야 합니다. 3. “여의도동 31번지 복합시설 신축공사”건은 서울시수질오염총량제 기본계획에 미 반영된 사업이므로 오염부하량 할당을 요청(영등포구청 환경과) 하여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할당 요청시에 본 사업은 수질오염총량제 기본계획에 기 반영된 영등포구 타 사업에 우선하여 할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예정 할당부하량 】 ▶ BOD 10.91 ㎏/day, T-P 0.631 ㎏/day 붙임 : 1) 주택과 협의요청 공문 및 수질오염총량검토서 각 1부. 2) 영등포구 개발사업 목록(기본,시행계획 반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영등포구청장(환경과장),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 주무관 유동구 오염총량팀장 정병권 물순환정책과장 10/25 한유석 협조자 담당자 이새봄 시행 물순환정책과-19345 ( ) 접수 ( ) 우 04981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 전화 2133-3772 /전송 2133-1041 / / 부분공개(5)
16383178
20210924185221
본청
물순환정책과-19345
D0000034745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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