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평창동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 지구단위계획구역) 회신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 (경유) 제목 질의(평창동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 지구단위계획구역) 회신 1. 종로구 도시개발과-6996(2018.7.26.)호와 관련됩니다. 2. 종로구 평창동 400~500번지 일원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지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합니다. ○ 질의 내용 ▷ 질의배경 2013. 9. 5.일『평창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고시 이후 평창동 지역주민이 2016. 3. 4.일 귀 시로 질의한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내용중 건축물의 허용용도에 대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나 증축, 대수선의 경우에는 지침에 별도로 언급이 없음으로 제반 관련법규나 관련조례를 따라야 한다”라는 민원에 대한 귀 시의 회신내용 해석이 분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운영 및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질의내용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0조(허용용도)에 언급되지 않은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나 증축, 대수선의 경우에는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조제3항에 의거 제반 관련법규나 관련조례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지구에 부합하는 용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검토의견 평창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중 민간부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조제1항에 따르면 본 지침의 적용은 지구단위계회구역 내의 미개발 원형택지에 한하여 적용하고 기개발지(원형택지를 지외한 대지)는 신축시에 한하여 본지침의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사항“, 옹벽 및 필로티 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적용하며, 같은조 제3항 에 따라 지침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제반관련법규나 관련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은 본지침 제10조제1항의 허용용도로서 ‘단독주택(다가구 제외), 아동관련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주차장,공용건축물(구 도시계획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이외의 용도는 입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는 예외적으로 기존 건축물의 철거 후 신축시 허용용도를 포함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치침에서‘신축 시와 기존건축물 철거 후 신축시, 모두 허용용도를 제10조제1항과 같이 제한하는 것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나,증축,대수선 등의 경우도 허용용도를 신축 시와 동일하게 제한한다는 의미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세광 생태환경계획팀장 임미경 시설계획과장 10/25 정성국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124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18 /전송 02-2133-073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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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평창동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 지구단위계획구역)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2461 생산일자 2018-10-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세광 (02-2133-8418) 관리번호 D000003474265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개발행위허가관리 > 개발행위허가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