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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연결통로 설치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11943 결재일자 2018.10.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32호 시 민 주무관 보도환경개선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행정2부시장 이민정 권완택 하종현 김학진 10/25 진희선 협 조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도시관리과장 임창수 지하도상가팀장 정종철 주무관 김용배 『지하연결통로』설치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2018.10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 ‘지하연결통로’ 설치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지하연결통로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가함에 반해, 그간 연결통로 설치기준 등의 불명확으로 인해 일관된 행정처리가 부재하였기에 연결통로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행정의 통일성과 공정성을 제고코자 함 Ⅰ 연결통로 개요 □ 개념, 용어 및 적용범위 ? 개 념 지하공공시설(지하철역,지하도상가) 등과 인접 사유건물 대지(공개공지) 내 또는 사유건물 내를 연결하는 통로 ? 용어의 정의 - 겸용통로 : 지하공공시설 출입구를 인접 사유건물 대지(공개공지) 내 또는 사유건물 내로 연계 설치하여, 건물이용자뿐만 아니라 일반이용자에게 개방하는 통로(24시간 상시개방, 출입구 번호 부여) - 전용통로 : 지하공공시설 등과 인접 사유건물을 직접 연결하여 건물이용자가 주로 사용하는 통로(건물 이용편익 증진) - 건물간 통로 : 도로를 사이에 둔, 사유건물 간 통로(건물간 편익 증진) - 점 용 료 : 도로의 제3자 이용 시, 사용의 대가로 부과·징수(도로법제61조,제66조) - 사 용 료 : 공유재산의 제3자 이용 시, 사용 및 수익에 대한 대가로 부과·징수(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0~22조) - 구분지상권 : 건물 및 그 밖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이 소유한 토지의 지상이나 지하의 공간에 대하여 상하의 범위를 정해 그 공간을 사용하는 지상권의 한 가지(일종의 용익물권임) ? 적용 범위 - 업무 가이드라인 적용범위는 지하에 설치하는 겸용통로, 전용통로, 건물간 통로임 - 공공시설 간 지하연결통로, 지상부 연결통로 등은 제외 (※ 국교부 연구용역 진행 중 : 지상부 연결통로의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과 관련한 사항) Ⅱ 그간 추진경위 □ 통로관련 서울시 지침 및 계획 ? ’02. 2 : 연결통로 등 허가 및 준공처리 지침(건설행정과) ? ’02.10 : 연결통로허가에 따른 협약서 등 준칙(건설행정과) ? ’07. 2 : 지하공간 종합기본계획(행정2부시장방침 제60호) ? ’08. 8 : 지하공간 종합기본계획 추진·보완계획 (행정2부시장방침 제377호) ? ’12. 7 : 서울특별시 지하공공보도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정(도시재생과) ※ 그동안 ‘지하연결통로 업무처리 지침’ 수립은 없었음 □ 연결통로 설치시기별 기조 ? ~ ’01년 까지 - 지하철도 건설 시기로, 설치원칙 없이 민간사업자(건축주)의 개별적 신청에 의해 연결통로 개설 ? ’02년 ~ ’08년 - 연결통로를 지상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보완적 시설물로 설치 (지하철출입구 → 사유지 내) ? ’09년 이후 ~ - 지상부 뿐만 아니라 지하부의 활용을 위해, 연결통로를 도시관리 측면에서 검토(지하공간을 일체로 연결하는 복합연결 개념 도입) Ⅲ 전 수 조 사 □ 조사 개요 ? 기 간 : ’18년 1 ~ 8월 ? 대 상 : 서울시전역의 지하철역, 지하도로(상가) 등과 인접 사유건물 간 연결통로 ? 방 법 - 자치구 및 유관기관(서울교통공사,서울시설공단등)을 통해 연결통로의 개수, 위치 등 현황자료 파악 -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도로점용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도시계획시설 지정 여부 및 점·사용료 부과현황 등을 확인 - 건축정보시스템(세움터)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의 도면과 현장을 상세히 대조하면서 현장 실사 - 현장 실사 결과를 반영하여 연결통로 현황자료 정비 및 체계화 □ 조사 분석 ? 기 간 : ’18년 9.1 ~ 9.15 ? 대 상 : 총264개소(지하에 설치한 겸용통로, 전용통로, 건물간 통로) ? 방 법 - 연결통로 현황자료를 자치구별, 연계지점별, 설치시기별로 정리하여 통로 설치 세부내역 도출 - 통로 현황자료를 형태별로 정리하여 표준형 등 도출 - 통로 현황자료를 설치방식별로 정리하여, 총6개의 유형 도출 - 통로 설치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의 관련기관별 행정처리 방식을 고찰하여, 문제점 도출 ※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시 시설계획과, 자치구·서울교통공사 등 총10개부서 및 기관) [1차] : 2018.9.18(화) / [2차] : 2018.10.5(금) Ⅳ 조사결과 및 문제점 □ 통로 설치현황 ? 총 괄 총계 철 도 지하도로(상가) 건물간 소계 1-8호선 9호선 분당선 신분당선 공항철도 소계 지하도상가 지하도로 264 173 153 10 6 2 2 52 41 11 39 ? (자치구별)세부내역 자 치 구 소계 적용 대상 비 고 역사에연결된 통로 지하도로(상가)에 연결된 통로 건물간 연결 (단순,복합연결) 총 계 264 173 52 39 종로구 14 11 2 1 중구 65 18 35 12 區 중, 가장 많음 용산구 11 7 - 4 성동구 6 6 - - 광진구 4 2 - 2 동대문구 2 2 - - 중랑구 - - - - 연결통로 없음 성북구 5 4 - 1 강북구 3 3 - - 도봉구 0 - - - 노원구 4 4 - - 은평구 4 3 - 1 서대문구 11 10 - 1 마포구 15 14 - 1 양천구 6 5 - 1 강서구 8 6 - 2 구로구 1 1 - - 금천구 4 4 - - 영등포구 16 4 7 5 동작구 5 5 - - 관악구 4 4 - - 서초구 21 14 4 3 강남구 32 25 3 4 송파구 13 12 1 - 강동구 10 9 - 1 ※ 연계지점별, 설치시기별 세부내역 :《붙임1》참조 □ 연결통로의 형태 ? 총 괄 ? 형태별 표준형 <표준형1 - 대지내, 겸용> <표준형2 - 건물내, 겸용> <표준형3 - 전용> <표준형4 - 건물간> □ 설치방식별 유형 도출 ? 6가지 연번 설 치 방 식 (총264개소) 유 형 상 세(유형의 정의) 1 도시계획시설(철도) ?101개소,38% ①역사연접 ? 겸용통로 (99개소, 전체의 38%) 지하철역사와 연접해 사유건물 이용자뿐만 아니라 일반이용자에게 상시 개방되고, 지하철 출입구 번호가 부여되는 통로(유형1) ☞도로(상가)연접 ? 겸용통로 (2개소, 전체의 1%) 지하도로(상가)와 연접해 사유건물 이용자뿐만 아니라 일반이용자에게 상시 개방되고, 지하철 출입구 번호가 부여되는 통로(예외사례) 철도시설이 아니므로, 향후에는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로 결정하여 설치토록 함 2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 ?25개소,10% ②역사연접 ? 전용통로 (6개소, 전체의 2%) 지하철역사 또는 지하도로(상가)와 연접해 사유건물과 직접 연결되며 건물이용자가 주로 사용하는 통로(유형2) 도로(상가)연접 ? 전용통로 (11개소, 전체의 4%) 3 ③도로(상가)연접 ? 겸용통로 (5개소, 전체의 2%) 지하도로(상가)와 연접해 사유건물 이용자뿐만 아니라 일반이용자에게 상시 개방되고, 출입구 번호가 부여되는 통로(유형3) ☞점용허가로 설치된, 도로(상가)연접 ? 겸용통로 (4개소, 전체의 2%) 도로관리청인 자치구의 점용허가 승인으로 설치된 예외적인 사례임 겸용통로는 성격상 공공성을 지니므로, 향후에는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로 결정하여 설치토록 함 4 ④건물간 ? 복합연결 (3개소, 전체의 1%) 지하철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에서 사유건물로 연결 후, 그 건물에서 또 다른 사유건물로 추가 연결이 반복되는 구조이며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로 결정하여 설치(유형4) ※ 단, 지하공공보도로서 통로 간에 시설물 품격 및 디자인 등 동일성을 유지한 보행환경이 조성되어야 함 ☞점용허가로 설치된, 건물간 ? 복합연결 (6개소, 전체의 2%) 도로관리청인 자치구의 점용허가 승인으로 설치된 예외적인 사례임 역사(지하도상가)와 주변시설을 연계하기 위한 건축물 링크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므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향후에는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로 결정하여 설치토록 함 5 점용허가 ?138개소,52% ⑤역사연접 ? 전용통로 (68개소, 전체의 26%) 지하철역사 또는 지하도로(상가)와 연접해 사유건물과 직접 연결되며 건물이용자가 주로 사용하는 통로(유형5) 도로(상가)연접 ? 전용통로 (30개소, 전체의 11%) 6 ⑥건물간 ? 단순연결 (30개소, 전체의 11%) 도로를 사이에 둔, 사유건물 간 통로로 건물 간 편익 증진을 위해 도로 관리청인 자치구의 점용허가 승인으로 설치(유형6) □ 문 제 점 ? 현재 서울시 전역 지하연결통로는 3백여 개에 달함에도, 연결통로의 위치, 형태, 설치도면 및 협약서 등을 포함한 설치당시의 자료가 거의 보유되어 있지 않고, ? 지하연결통로에 대한 전산시스템도 없어, 기본적인 현황 파악도 쉽지 않음 ? 연결통로 ‘설치기준’의 불명확 및 ‘업무지침’의 부재로, 동일한 유형의 연결통로에 대해서도 철도기관별, 자치구별, 소관기관 담당자별로 상이한 행정처리가 이루어져 왔고, ? 기관별 상이한 행정 처리로 인해 점·사용료 징수가 누락되는 등 금전상 형평성 문제, 특혜논란 등이 발생하여 왔음 ? 기부채납, 구분지상권 설정 범위의 문제에 대해서도 기관간 ‘표준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다수 기관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 처리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여 왔음 《상이한 행정처리 사례》 기부채납(같은 유형의 통로) 구분지상권 설정(같은 유형의 통로) ○ × ○ × 신림역 □□몰 서초역 □□하이빌 가락시장역 □□몰 공덕역 □□빌딩 □ 점용료 징수누락 ? 도로점용료 미부과 연결통로 ? 4개소 구 분 건 물 명 연 계 지 점 설치연도 서대문구 ○○○빌딩 신촌역 1998 서초구 방배○○○빌딩 이수역 2009 반포○○ 강남터미널지하상가 2011 ○○○APT 강남터미널지하상가 2011 ※ 사례별로 자치구 최종 확인 후, 시정조치 공문 발송(예정) Ⅴ 개 선 방 안 □ ‘설치방식’에 따른 기준 명확화 ? 지하연결통로는 도시계획시설(철도),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 및 도로 점용허가 3가지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음 ? 그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 및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검토한 결과, ‘공공성’이 있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철도·도로)’로 결정하여 설치하고, ? ‘공공성’은 다소 미약하나 ‘공익성’이 있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구청)의 도로점용허가를 통해 설치토록 판단기준 제시 지하연결통로의 설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도시관리계획) 도로법 도시계획시설 (철도) 도시계획시설 (도로:지하도로) 도로 점용허가 ‘공공성’에 기초함 ‘공익성’에 기초함 <판단 기준> ① 철도정거장 (철도출입구) ② 철도운행에 필요한 시설 <판단 기준> ① 공중의 일반적 이용에 개방되고, ② 보행편의가 제공되는 ③ 철도출입구가 아닌 지하공공보도 <판단 기준> ① 사인의 독점적·사적 이용에만 제공되지 않고, ② 공적·공공적 이용에 제공되어 ③ 공적인 이익을 증진시키는 측면이 있어야 함 ?사회·공중에의 100% 개방성 및 도시기반시설로서의 속성으로 인해 공적·공공적 사용에 제공되며, ?준공이후 ‘국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됨(당연귀속에 해당) ?공유재산인, 도로의 하부에 대해 무분별한 사적사용이 금지되며,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또는 장래의 공유재산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적사용이 가능함 <해결과제 단계별 추진계획> [1단계] 지하연결통로 총괄 업무가이드(지침) 마련하여 배포 : ~ ’18.10월 - 지하연결통로 3개 ‘설치방식에 따른 기준 제시’ - 지하연결통로 6개 ‘유형별 세부지침 제시’ 등 [2단계]『표준안』마련, 비용개선 등으로 지하연결통로 설치 활성화 : ~ ’19.12월 ? 재산 관리적 측면 : 시·구, 철도기관, 시설공단 등과 연계『표준안』마련 - 지하연결통로 ‘설치 및 유지관리 협약서’ 표준화 - 지하연결통로 ‘구분지상권 설정 계약서’ 표준화 ? 지하공간개발 및 도시기능 활성화 측면 : 비용 개선, 법령·조례 정비 등 - 지하연결통로 ‘비용부담 개선안’ 마련 ? 재산손실금 : 통로개설로 손실되는 벽체에서 발생하는, 광고 및 점포임대 등의 수익 상실에 대한 비용 ? 기술지원비 : 통로 설치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협의 시부터 완료 시까지의 기간 동안 설계도서 검토, 지장물 협의, 공사기간 동안 현장 기술점검 및 안전관리, 준공검사 등에 소요되는 제반 기술지원 비용 ☞ 지하연결통로 설치 활성화, 시민의 보행권 확대 및 건물이용 편익 증진을 위해, 비용 감면, 유관기관 간 비용표준안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 - 통로를 통해 지하보행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지하공간이 통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하연결통로 ‘관계법령 등 개정’ 건의 ? 공공용도로의 경우, 점용료 면제 또는 감면에 관한 도로법 개정 ? 현행, 도로점용료 및 시설물사용료가 병과되고 있으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므로 병과여부 다각도로 검토 필요(도로법·공물법 개정) [3단계] 지하연결통로『전산시스템』구축 : ~ ’20.12월 - 기존 도로점용관리시스템 상, ‘연결통로 관리기능 추가 개발’ ? 지하연결통로 관리카드 마련, 누락 재산정보 등재 처리 ? 지하연결통로 설치도면, 협약서 및 구분지상권 설정계약서 등 등재 처리 □ 연결통로『유형별』세부지침 마련 【 총 괄 】 연번 설 치 방 식 (총264개소) 내 용 비 고 1 도시계획시설(철도) ?101개소,38% ① 일반이용자에게 상시 개방되고, ② 1,2,3번 같은 정수의 지하철출입구 번호를 가짐(겸용통로) ③ 철도시설로, 점·사용료가 면제됨 ④ 도시계획시설(철도)로 결정되어 통로가 설치되므로, 준공된 통로는 무상귀속됨(국계법) 유형 1 구 분 점용료 사용료 무상귀속 구분지상권 원 칙 × × ○ ○ 2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 ?25개소,10% ① 일반이용자에게 상시 개방되고, ② 공공출입구가 있는 겸용통로(유형3)이거나, ③ 대개는 공공출입구가 없는 전용통로(유형2,4)임 ④ 도로법에 의거, 도로하부 점용에 대해 점용료가 부과되고, ⑤ 공물법에 의거, 시설물(통로) 사용료가 부과됨 ⑥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로 결정되어 통로가 설치되므로, 준공된 통로는 무상귀속됨(국계법) 유형 2 ~ 4 구 분 점용료 사용료 무상귀속 구분지상권 원 칙 ○ ○ ○ ○ 3 점용허가 ?138개소,52% ①건물이용자가 주로 사용하는 통로의 성격을 지니며, 일반이용자의 사용에 개방되어 있는 정도가 도시계획시설보다는 약함 ② 공공출입구가 없는 전용통로(유형5)임 ③ 도로법에 의거, 도로하부 점용에 대해 점용료가 부과되고, ④ 공물법에 의거, 시설물(통로) 사용료가 부과됨 ?협약을 통해 통로 개방이 결정되어 있어 연결통로 폐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반이용자의 공적·공공적 이용에 지장이 발생치 않도록 원칙적으로 기부채납을 받도록 함(법적근거:공물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유형 5 구 분 점용료 사용료 기부채납 구분지상권 원 칙 ○ ○ ○ ○ ①도로를 사이에 둔 사유건물 간 통로로 건물이용자가 주로 사용하는 통로의 성격을 지니며, 일반이용자의 사용이 배제되지는 않음 ② 공공출입구가 없는 전용통로(유형6)임 ③ 도로법에 의거, 도로하부 점용에 대해 점용료가 부과됨 ④ 공물법에 의거, 시설물(통로) 사용료가 부과됨 ?24시간 개방되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등으로 인해 공익이 향상되는 경우 등에 한해 점용허가로 통로가 설치되므로, 공익성이 담보되도록 원칙적으로 기부채납을 받도록 함(법적근거:공물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지하매설관로, 송전철탑, 공중선로, 건물에 부착하는 휴대전화 기지국 등 관로나 기기 등의 설비시설물에 한해, 기부채납 없이 공작물 축조 가능 (※근거:행정자치부 회계공기업과-109(’08.2.19)호) 유형 6 (건물간 단순연결) 구 분 점용료 사용료 기부채납 구분지상권 원 칙 ○ ○ ○ ○ 【 유형별 세부내역 】- 6가지 ① [도시계획시설:철도] 역사연접?겸용통로 - 지하철역사와 연접해 사유건물 이용자뿐만 아니라 일반이용자에게 상시 개방함을 원칙으로 함 - 사실상 철도 운행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폐쇄되며 1,2,3번 같은 정수의 지하철출입구 번호를 가짐 〈사유건물 대지 내, 출입구〉 〈사유건물 내, 출입구〉 ? 대표사례 : 합정역 ? 메세나폴리스 ? 대표사례 : 이수역 - 자이아파트 상가 구 분 원 칙 세 부 내 용 점용료 × 철도시설로 도로점용료 면제 (철도기관 법령 상, 부과근거 없음) 사용료 × 철도시설로 시설물사용료 면제 (철도기관 법령 상, 부과근거 없음) 무상귀속 ○ 국계법에 의거, 무상귀속 받음 구분지상권 ○ 사유지 내, 지하연결통로 부분에 대해 구분지상권 설정(용익물권임:처분권은 없이, 사용·수익권만 지님) 협약 철도 건물주는 서울교통공사 등 철도기관과 협약 체결 (연결통로 설치, 유지관리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 ② [도시계획시설:도로] 역사·도로연접?전용통로 - 대개 지하철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접해 사유건물과 직접 연결되며 건물이용자가 주로 사용하는 통로로, 사실상 사유건물 운영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폐쇄됨 - 구조적으로 일반이용자에 대한 집객이 용이하며, 일반이용자에게도 개방되고 보행편의가 제공되는 ‘지하공공보도’의 성격을 지님 〈사유건물대지경계선까지, 시설선이 결정된 경우〉 〈사유건물까지, 시설선이 결정된 경우〉 ? 대표사례 : 회현 지하상가 - 신세계백화점 ? 대표사례 : 을지로4구역 지하상가 ? 굿모닝시티 쇼핑몰 구 분 원 칙 세 부 내 용 점용료 ○ 도로법에 의거, 연결통로 공공용지부분에 대해 도로점용료 부과 사용료 ○ 공물법에 의거, 시설물사용료 부과(연결통로는 하나의 시설물로 도시계획시설선 범위 전구간에 대해 사용료 산정) 무상귀속 ○ 국계법에 의거, 무상귀속 받음 (연결통로 도시계획시설선 범위 전구간) 구분지상권 ○ 사유지 내,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로 결정된 연결통로 부분에 대해 구분지상권 설정 (용익물권임:처분권은 없이, 사용·수익권만 지님) 협약 《역사연접》 철도,시(구) 건물주는 서울교통공사 등 철도기관, 연결통로가 시도하부인 경우 서울특별시, 구도하부인 경우 당해 자치구와 협약 체결(연결통로 설치, 유지관리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 《상가연접》 시(구),시설공단 건물주는 연결통로가 시도하부인 경우 시, 구도하부인 경우 구, 지하도상가 유지관리기관인 시설공단과 협약 체결 (연결통로 설치, 유지관리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 ③ [도시계획시설:도로] 도로연접?겸용통로 - 대개 지하도상가와 연접해 사유건물 이용자뿐만 아니라 일반이용자에게 상시 개방함을 원칙으로 함 - 사실상 지하도상가 운영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폐쇄되며, 출입구 번호가 부여되는 통로임 〈사유건물 대지 내, 출입구〉 〈사유건물 내, 출입구〉 ? 대표사례 : 명동역 지하상가 - 명동 밀리오레 ? 대표사례 : 청계6가 지하상가 ? 두산타워 쇼핑몰 구 분 원 칙 세 부 내 용 점용료 ○ 도로법에 의거, 연결통로 공공용지부분에 대해 도로점용료 부과(판례는 우리시와 의견 상이) ※판례 : 공공용도로의 성격으로, 도로점용료 면제해야 함 사용료 ○ 공물법에 의거, 시설물사용료 부과(연결통로는 하나의 시설물로 도시계획시설선 범위 전구간에 대해 사용료 산정) 무상귀속 ○ 국계법에 의거, 무상귀속 받음 (연결통로 도시계획시설선 범위 전구간) 구분지상권 ○ 사유지 내,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로 결정된 연결통로 부분에 대해 구분지상권 설정 (용익물권임:처분권은 없이, 사용·수익권만 지님) 협약 시(구),시설공단 건물주는 연결통로가 시도하부인 경우 시, 구도하부인 경우 구, 지하도상가 유지관리기관인 시설공단과 협약 체결 (연결통로 설치, 유지관리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 ④ [도시계획시설:도로] 건물간?복합연결 - 역사(지하도상가)와 주변 시설을 연계하기 위한 건축물 링크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사유건물 간 복합연결 - 지하철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에서 사유건물로 연결 후, 그 건물에서 또 다른 사유건물로 추가 연결이 반복되는 구조임 - 상시개방을 원칙으로 하나, 사실상 철도운행(상가운영) 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폐쇄됨(※ 지하공공보도로서, 통로 간에 시설물 품격 및 디자인 등 동일성을 유지한 보행환경이 조성되어야 함) 〈2009년 이후부터, 건축물 링크〉 ? 대표사례 : 아모레퍼시픽 ? 아스테리움 용산 ? LS용산타워 구 분 원 칙 세 부 내 용 점용료 ○ 도로법에 의거, 연결통로 공공용지부분에 대해 도로점용료 부과 사용료 ○ 공물법에 의거, 시설물사용료 부과(연결통로는 하나의 시설물로 도시계획시설선 범위 전구간에 대해 사용료 산정) 무상귀속 ○ 국계법에 의거, 무상귀속 받음 (연결통로 도시계획시설선 범위 전구간) 구분지상권 ○ 사유지 내,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로 결정된 연결통로 부분에 대해 구분지상권 설정 (용익물권임:처분권은 없이, 사용·수익권만 지님) 협약 시(구) 건물주는 연결통로가 시도하부인 경우 시, 구도하부인 경우 구와 협약 체결 (연결통로 설치, 유지관리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 ⑤ [점용허가] 역사·도로연접?전용통로 - 대개 지하철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접해 사유건물과 직접 연결되며 건물이용자가 주로 사용하는 통로임 - 도로관리청인 자치구의 점용허가 승인으로 설치되며, 사실상 사유건물 운영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폐쇄됨 〈자치구의 점용허가 승인으로, 통로 설치〉 ?연결통로가 사인의 독점적·사적 이용에만 제공되지 않고, 공적·공공적 이용에 제공되어 공적인 이익을 증진시키는 측면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점용허가 승인 ?국·공유지인 도로 하부의 무분별한 사적 사용과 그에 따른 공중안전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도로관리청인 구청이 재량행위로 승인여부 판단 ?역사,상가와 연접해 일반이용자가 집객될 수 있는 물리적 위치이므로 사유건물주의 임의적 연결통로 폐쇄 등이 발생치 않도록, 원칙적으로 기부채납을 받도록 함 ? 대표사례 : 낙성대역 - 동림오피스텔 구 분 원 칙 세 부 내 용 점용료 ○ 도로법에 의거, 연결통로 공공용지부분에 대해 도로점용료 부과 사용료 ○ 공물법에 의거, 연결통로 공공용지부분과 사유지부분 모두에 대해 시설물사용료 부과 기부채납 ○ 역사·상가와 연접해 일반이용자가 집객될 수 있는 물리적 위치이므로, 일반이용자의 공적·공공적 이용에 지장이 발생치 않도록 원칙적으로 기부채납을 받음 구분지상권 ○ 사유지 내, 연결통로 부분에 대해 구분지상권 설정 (용익물권임:처분권은 없이, 사용·수익권만 지님) 협약 《역사연접》 철도,시(구) 건물주는 서울교통공사 등 철도기관, 연결통로가 시도하부인 경우 시, 구도하부인 경우 구와 협약 체결 (연결통로 설치, 유지관리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 《상가연접》 시(구),시설공단 건물주는 연결통로가 시도하부인 경우 시, 구도하부인 경우 구, 지하도상가 유지관리기관인 시설공단과 협약 체결 (연결통로 설치, 유지관리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 ⑥ [점용허가] 건물간?단순연결 - 도로를 사이에 둔, 사유건물 간 통로(건물간편익증진,건물주간협약에서개방시간정함) - 도로관리청인 자치구의 점용허가 승인으로 설치되며, 일반이용자의 사용이 배제된 경우에도 설치가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상존해 왔음 - 향후 이러한 유형의 전용통로는 공적·공공적 이용에 제공되어 공익을 증진시키는 측면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점용허가가 가능토록 함 〈자치구의 점용허가 승인으로, 단순연결〉 ?그간의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면, 국·공유지인 도로하부에 대한 점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인의 독점적·사적 이용에만 제공되지 않고, 공적·공공적 이용에 제공되어 공적인 이익을 증진시키는 측면이 있어야 하므로, ?도로를 사이에 둔 사유건물 간 단순연결의 경우에도 공익성이 요구됨 ?따라서, 도로하부의 무분별한 사적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향후에는 일반이용자의 사용이 배제된 경우 점용허가를 불승인토록 함 ?지상부의 보행환경이 열악하여 지하부 연결이 필요한 경우(교통전문가 심사), 24시간 개방되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등으로 인해 공익이 향상되는 경우 등에 한해 점용허가가 가능할 것임 ? 대표사례 : 을지빌딩 본관 - 별관 구 분 원 칙 세 부 내 용 점용료 ○ 도로법에 의거, 연결통로 공공용지부분에 대해 도로점용료 부과 사용료 ○ 공물법에 의거, 연결통로 공공용지부분과 사유지부분 모두에 대해 시설물사용료 부과 기부채납 ○ 24시간 개방되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등으로 인해 공익이 향상되는 경우 등에 한해 점용허가로 통로가 설치되므로, 공익성이 지속적으로 담보되도록 원칙적으로 기부채납을 받음 구분지상권 ○ 사유지 내, 연결통로 부분에 대해 구분지상권 설정 (용익물권임:처분권은 없이, 사용·수익권만 지님) 협약 시(구) 건물주는 연결통로가 시도하부인 경우 시, 구도하부인 경우 구와 협약 체결(연결통로 설치, 유지관리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 <점용허가를 위한 세부지표> 국·공유지인 도로 하부의 무분별한 사적 사용과 그에 따른 공중안전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경제·교통적 약자의 이익을 제고하거나, 사회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인 계층이나 소수자를 배려하는 공익적 측면이 존재해야 도로점용허가 가능 (허가여부는 ‘도로법’상, 도로관리청인 구청의 재량행위임) 사회·경제·교통적 약자를 배려하고 그들의 이익을 증진시켜, 거시적으로 사회· 공중의 이익을 제고하는 공공복리적 측면을 지님 따라서, 통로를 통해 연결되는 사유건물 내 공공용 어린이집, 청년창업센터 등과 같은 ‘공익시설’이 입지하거나, 공중(公衆)의 활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지상부의 보행환경이 열악하여 지하부 연결이 필요한 경우(교통전문가 심사)에 통로를 설치하고, 필요시 연결부(역사 또는 지하도상가) 인근에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도로점용 허가가 가능할 것임 <도시관리계획을 위한 세부지표> (시설결정 권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4]에 따름 (구조·기준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시설인 경우에는 지하연결통로시설의 구조, 규모 등에 관해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국교부령)’의 적용을 받음 ☞ 지하공공보도시설(제2조제1호) : 지하보행로, 지하광장, 지하도상가, 그에 따른 지하도출입시설(출입구 포함), 지하층연결로, 부대시설을 말함 <연결통로 설치비용 부담 및 소유에 관한 사항> (사업비) 연결통로 공사비는 전액 사업시행자가 부담함 (소유자)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된 연결통로의 재산관리관은 아래와 같음 ☞ 도시계획시설 철도로 결정되어, 연결통로가 설치된 경우 : 철도기관 ☞ 도시계획시설 지하도로로 결정되거나 점용허가 승인을 통해, 시도하부에 연결통로가 설치된 경우 : 서울시 ☞ 도시계획시설 지하도로로 결정되거나 점용허가 승인을 통해, 구도하부에 연결통로가 설치된 경우 : 자치구 ※ 도시계획시설로 설치 : 무상귀속(국계법 제99조) / 점용허가로 설치 : 기부채납(공물법시행령 제9조) <연결통로 점·사용료에 관한 사항> (점용료) 도로의 제3자 이용 시, 점유 및 사용에 대한 대가로 부과·징수(도로법제61조,제66조) ☞ 일시 도로점용료 = 1일 × 점용면적(㎡) × 400원(공사中) ☞ 계속 도로점용료 = 1년 × ㎡당 토지가격 × 점용면적(㎡) × 0.0075(0.75%) (사용료) 공유재산의 제3자 이용 시, 사용 및 수익에 대한 대가로 부과·징수(공물법 제20~22조) ☞ 시설물 사용료 = 1년 × 재산가격 × 시설물 면적(㎡) × 0.05(5%) <연결통로 설치협약 및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사항> (설치 협약) 공사시행 위치·범위 및 조건, 공사비의 부담, 준공 이후 시설물의 귀속 또는 채납, 점·사용료, 화재보험 가입, 권리·의무의 승계,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대해 협약 체결(협약당사자 : 행정기관 ? 사업시행자) (지상권 계약) 구분지상권 설정범위, 존속기간, 토지소유권이 양도될 때 권리·의무의 승계 등에 대해 구분지상권 설정계약 체결(계약당사자 : 행정기관 ? 사업시행자) <지침의 시행일 및 일반적 경과조치> (시행일) 이 지침은 자치구, 철도기관, 시설공단 등 유관기관에 통보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반적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연결통로 설치와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 주민 제안 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등이 있는 경우 종전의 기준, 결정사항 및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 등이 개정규정 등에 비하여 민간사업자(건축주 등)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 등에 따른다. Ⅵ 향 후 계 획 □ 연결통로 업무가이드라인 배포 : ~10.26(금) ☞ 유관기관 담당자 교육 실시(12월) □ 장기과제 단계별 추진 : ~ ’20.12월 ? 표준안 마련(시·구, 철도기관, 시설공단 등 연계) : ~ ’19.12월 - 설치 및 유지관리 협약서 - 구분지상권 설정 계약서 - 연결통로 비용표준안 등 ? 지하연결통로 전산시스템 구축 : ~ ’20.12월 - 기존 도로점용관리시스템 상, 연결통로 관리기능 추가 개발 - 연결통로 관리카드 마련, 누락 재산정보 등재 등 붙임 : 1. 연결통로 연계지점별, 설치시기별 세부내역 1부. 2. 연결통로 업무프로세스 절차도 1부 3. 연결통로 업무가이드라인(107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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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연결통로 설치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보도환경개선과
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11943 생산일자 2018-10-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민정 (02-2133-8124) 관리번호 D0000034746016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유지및보수 > 지하층연결로승인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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