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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이상기온 피해 지역 지원 계획

문서번호 대외협력담당관-10063 결재일자 2018.10.2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외총괄팀장 대외협력담당관 정책기획관 송휘영 김정범 김규룡 10/25 이영기 협 조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2018년 이상기온 피해 지역 지원 계획 2018.10.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 2018년 이상기온 피해 지역 지원 계획 폭염, 냉해 등 전국적으로 발생된 이상기온으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된 지역의 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피해 농가를 지원하고 도농상생에 기여하고자 함. 1 현황 및 배경 ?? 이상기온 피해현황 ○ 금년도 발생한 봄철 저온현상과 여름철 역대 최장기간(31.5일)의 폭염으로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등 농촌 지역에 대규모 재산피해 발생 <농림축산식품부, 행안부> 구 분 전국 폭염?가뭄 피해현황(7~8월) 인명 온열질환 4,381명, 사망 8명 재산 농작물 : 22,509ha (특작 6,922 / 전작물 6,116 / 과수 4,111 등) 가축 : 9,079천마리 (닭 8,336천마리 / 오리 349천마리 / 돼지 57천마리 등) ?? 그간 지원 사례 ○ `08년부터 타 지역에 재해?재난 발생으로 재산손실 또는 인명피해가 큰 경우 대외협력기금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해오고 있음. ○ 최근 3년간 약 25억원을 성금 방식으로 재난 피해 지역을 지원하였음. 연도 대상지역 재해?재난 지원내역 지원방법 ?? 추진배경 필 요 성 ○ 냉해?폭염에 의한 피해 대책이 마련되기도 전에 태풍으로 이중고 상황 ○ 그간 인도적 지원 사례 고려 및 지역상생을 위해 서울시 지원 필요 <대외협력기금 현황> ? 운영근거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 6조 ? 사업내용 : 대형 재해·재난으로 긴급구호가 필요한 타 지자체에 복구비 지원(예비비 10억원) 법적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 ?배 경 : 폭염, 이상 수온을 자연재난(태풍, 지진 등)의 범위에 포함하여 지원근거 마련 ?추진경위 : 폭염의 자연재해 추가에 대한 여야 합의(’18.8.1) 후, 윤영일 의원 발의 법률안 제출 및 입법예고(8.21~30)를 거쳐 국회 본회의 통과 및 9월 18일 시행 지원 대상 ○ 가축과 어류는 폐사 후 식용이 불가능하여 폐기 처분으로 판매 불가 ○ 상품성은 떨어지나 식용은 가능한 과일 등은 직거래 판매 등 지원 가능 ※ `12년 태풍 : 장수군 사과 530여 박스를 전통시장과 서울시 운영 장터를 통해 판매 지원, 농수산식품공사 낙과(2만여 박스) 직접 구매 후 소외계층 공급 ?? 추진경위 ○ 18.08.20. 지역상생분야 폭염대책 마련 시장 요청 ○ 18.09.04. 시도지사협의회에 재정 연계?협력 지원 협조 요청 ○ 18.10.04. 시도지사협의회 예비비 사용 의결(14개 시?도 동의) ○ 18.10.12. (시도협)5개 지자체 구매 품목 및 수량 조사 실시 2 지원개요 ?? 지원대상 : 농작물 피해가 높은 5개 道(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 농림축산식품부 폭염·가뭄(7~8월) 피해 현황 조사에 따르면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은 전체 농작물 폭염 피해 규모 중 91%를 차지 ?? 지원시기 : 10월 중순부터 지자체 여건에 따라 탄력적 지원 ?? 지원내용 : 5개 지자체 지역농가 과일 구매?공급 및 직거래 판매 지원 ?? 추진방법 : 우리시와 시도지사협의회의 협력 사업으로 추진 우리시 (구매 및 판로지원) 시도지사협의회(구매지원) ? ? 피해 농가를 위한 서울 직거래 장터 확대·추가 운영으로 판로 지원 공급 ? 5개 지자체의 구매 품목 및 수량 조사 ? 시도협 차원의 장기적 협력방안 마련 <재해재난 관련 시도협과의 장기적 협력 방안> ? 3 세부 지원계획 1 과일 직접구매 후 소외계층에게 특별공급 서울시?시도협 ○ 추진기간 : `18.10.22 ~ 10.31 (10일간) ○ ○ 지원내용 : 피해지역의 과일 및 가공품 직접 구매(품목 및 구매처 첨부) ○ 지원방법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지정기부 방식으로 물품구매 및 공급 의뢰 - 농수산식품공사와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사회복지협의회로 각각 기부금 전달 - 시도협에서 조사한 구매 목록에 따라 사회복지협의회의 전국푸드뱅크를 통해 과일 또는 음료, 잼 등 가공품을 구매하고 전국 소외계층에 전달(공급)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산하 협의회 2 피해 농가를 위한 ‘농부의 시장’ 내 특별 판매부스 운영 도시농업과 ○ 추진내용 : ‘농부의 시장’내 피해 농가를 위한 별도부스 마련으로 판매 지원 ○ 행사기간 : `18.10.24.(수) ~ 11.01(목) 중 총 7회 ○ 추진방법 : 참여 지자체 수요조사(시도지사협의회), 농부의 시장 내 운영부스 마련 및 홍보 지원(서울시, 7회 4백만원 내외) 서울시 ‘농부의 시장’ 개요 · 행사기간 : 2018. 4월 ~ 10월(7~8월 제외), 10:00~17:00 · 장 소 : 5개소(광화문광장, 구의공원, 덕수궁돌담길, 만리동광장, 남산골한옥마을) · 규 모 : 농수특산물 판매부스 및 체험 공간 등 50여 부스 3 상생상회를 통한 특별판매 운영 대외협력담당관 ○ 추진내용 : 상생상회 오픈 이후 특별 판매전 개최(11월) ※ - 피해 농가 과일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착즙음료, 잼 만들기 등 참여 행사 개최 ○ 판매장소 : 상생상회 판매 공간 및 라운지 등(종로구 안국빌딩 신관) 참고 1 우리시 그간의 지원 사례 연도 대상지역 재해?재난 지 원 액 지원방법 참고 2 2018년 가뭄?폭염 농작물 피해 현황 <농림축산식품부> 지역별 농작물 피해 세부내역 (단위 : ha) 구 분 합 계 벼 전 작 채 소 과 수 특 작 기 타 합 계 22,509 100%  1,632 6,116 2,813 4,111 6,922 915 인 천 110 0.49% 33 2 0 0 75 0 광 주 29 0.13% 0 0 0 20 10 0 대 전 7 0.03% 0 0 0 0.9 6 0 세 종 91 0.40% 2.8 1.2 10 2 74 1 경 기 819 3.64% 20 126 18 99 536 21 강 원 811 3.60% 0 147 160 15.9 488 0.4 충 북 3,467 15.40% 32 376 118 1,149 1,574 220 충 남 4,063 18.05% 659 1,436 742 90 1,087 49 전 북 4,692 20.84% 247 1,802 465 196 1,893 89 전 남 4,204 18.68% 617 1,617 259 723 602 387 경 북 4,066 18.07% 19 592 1,002 1,743 564 147 경 남 149 0.66% 4 17 40 73 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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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이상기온 피해 지역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대외협력담당관
문서번호 대외협력담당관-10063 생산일자 2018-10-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휘영 (02-2133-6653) 관리번호 D00000347458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대외교류및협력관리 > 타지방자치단체간교류및협력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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