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13602 결재일자 2018.10.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재산팀장 도로계획과장 정효민 박종윤 10/25 안대희 협조 시소유 도로부지 무상양도 여부 검토 (봉래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018. 10.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시 소유 도로부지 무상양도 여부 검토 보고 봉래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 내 포함된 시소유 도로부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무상양도 가능 여부 협의요청이 있어 관계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 사업시행인가 관련 기관(부서) 협의(봉래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중구 도심재생과-7245호(2018.08.10.) ?? 무상양도 여부 협의 개요 ? 사 업 명: 봉래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신 청 인: ? 협의요청: 중구청장 ? 협의내용: 사업구역 내 서울시소유 부지 무상양도 가능여부 ?? 봉래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개요 ? 대 지 위 치: 중구 봉래동1가 57-2번지 일대 ? 사 업 명: 봉래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정비구역면적: 3,394.0㎡ ? 건 립 규 모: 지하6/지상19층, 연면적 40,711.14㎡/업무시설 ?? 협의 요청사항 ? 용도폐지되는 서울시 소유 토지 - 관 리 청: 서울시 도로계획과 - 대 상 토 지: - 편 입 면 적: - 무상양도면적: ? 무상양도 여부 협의 시소유 재산 토지내역 연 번 소재지 지목 면적(㎡) 무상양도 대상여부(㎡) 비고 공부상 편입 계 정비 기반시설 (무상양도) 정비 기반시설외 (매각) ? 근거법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7조 제2항, 제3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54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②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도로 2.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 3.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로 4. 그 밖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부지. 이 경우 부지의 사용 형태, 규모, 기능 등 구체적인 기준은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4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 법 제97조제3항제4호에 따른 공유재산 중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도로는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어 실제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부지를 말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② 시장은 무상양도(귀속)에 필요한 도로의 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 검토결과 ? 중구에서 우리 시에 협의요청한 봉래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편입되는 ? ?? 행정사항 ? 중구 도심재생과에 협의 결과 내역 통보 붙임 봉래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 협의 관련 서류 1부. 끝.
16382458
20210924185221
본청
도로계획과-13602
D000003474602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