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영동대교 상판보수공사] -설계변경 자문회의 결과보고

문서번호 교량안전과-18616 결재일자 2018.10.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강구조교량팀장 교량안전과장 이제택 代이우근 10/25 김종호 협조 - [영동대교 상판보수공사] - 설계변경 자문회의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10. 교량안전과 (강구조교량팀) - [영동대교 상판보수공사] - 설계변경 자문회의 결과보고 본 공사와 관련 설계변경에 대한 설계사유의 타당성, 물량변경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자 『설계변경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관련 근거 ○ 교량안전과-15181호(2018.8.29.) “설계변경 자문회의” 운영계획 ○ 교량안전과-18388호(2018.10.22.) “설계변경 자문회의” 계획 공사 개요 ○ 공 사 명 : 2018년 한강교량 일상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1공구 ○ 작업지시 : 작업지시 17차 영동대교 상판보수공사 ○ 작업기간 : 2018. 10. 22 ~ 2018. 12. 10. ○ 작업내용 : 상판보수공(초속경) 164㎡, 소파포장복구 599㎡ ○ 공사(작업)비 : 550,000천원 ○ 시공/감리 : 성진알앤씨(주) / ㈜동성엔지니어링외 2개사 설계변경자문회의 결과 ○ 일 시 : 2018. 10. 24. (수) 10:30~ ○ 장 소 : 교량안전과 회의실 ○ 위원구성 - 위원장 : 강북일반교량팀장 손창익(내부의원 중 호선) - 위 원 · 내부(3) : 강남일반교량팀장 이홍재, 6급 우창원, 6급 이회진 · 외부(1) : 1종교량 보수보강공사 건설사업관리단장 이재문 - 간 사 : 강구조교량팀 이제택 ○ 자문결과 : 조건부 가결 ◎ 손창익 팀장 - 하상구간 강관비계 설치 부분 ? 한강물 하부 지질구조를 알 수 없는 상태이므로 공사시(강관 PIPE 항타시) 더 이상 들어가지 않을 만큼 깊고, 튼튼하게 박고 확인하면서 공사해야함 ? 지상구간과 수중구간의 비계가 수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특히 수중구간의 비계가 공사기간 중 부등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함. - 거푸집동바리는 높이가 2.4m로 불안해 보이므로 PIPE 또는 WIRE 등을 사용하여 안정되게 서로 묶어주는 것이 안정감을 향상시킴 - 공사금액은 공사의 중요성, 물량 등을 감안할 때 협의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교통처리계획시 TAPE길이를 규정에 맞게 충분히 길게 확보 - 유공관은 물이 빠져나갈 공간이 없으므로 불필요하다고 사료됨 ◎ 이홍재 팀장 - 하상구간은 지반조사가 미흡하므로 수상구간(물이잠기는 부분)은 가물막이를 설치하는 방안과 상세시공계획을 작성하는 등 현장여건에 맞는 방안 강구 필요 - 현장의 위치가 램프와 맞나는 곳으로 배수구가 없어 유공관설치시 포장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신규비목은 협의단가를 적용바람 ◎ 우창원 주무관 - 신규 및 계약물량 초과 공종은 설계변경 당시 기준으로 단가를 산출하여 협의단가를 적용하기 바람 - 하상구간 강관비계 설치 및 상판보수공사시 현장점검(확인)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본선구간 포장에 포함되어 있는 유공관 설치는 물량 제외바람 ◎ 이회진 주무관 - 하상구간의 지질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비계설치시 매립깊이를 충분하 확보할 것(침하방지) - 비계, 동바리 등 가설물은 추후 실 공사량에 따라 정산 시행 - 본공사에 적용된 신규비목은 설계변경 당시 산출한 단가와 낙찰율을 곱한 금액범위에서 협의단가 적용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포함) - 비계설치작업시 투입되는 작업자는 해당 자격소지자 및 교육을 이수한자 배치(주작업자 및 보조작업자 포함) ◎ 1종교량건설사업단장 이재문 - 설계서 인수 및 시공이전 적정성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기술지원기술자의 검토시행 필요(가시설 포함) - 세부시공일정 검토 필요 - 열화 및 치핑에 의한 기존 철근 재사용(신규철근 반영 필요) - 가시설(비계) 시공시 전문기능사 배치 ○ 변경사항 - 하상구간 및 동바리 비계설치와 관련하여 현장여건에 따른 변경물량은 공사완료 후 정산 예정 - 신규 및 계약물량 초과 공종은 협의단가로 적용하여 반영 - 유공관은 도면 및 내역에서 제외 - 기타 자문회의시 제시된 의견(신규철근 및 비계기능사 등)은 시공계획서에 반영토록하여 승인하고 공사완료 후 정산 예정 조치계획 ○ 자문결과에 따라 설계변경 시행 후 준공처리 붙임 1. 설계변경 자문회의 결과 1부. 2. 자문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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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동대교 상판보수공사] -설계변경 자문회의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교량안전과
문서번호 교량안전과-18616 생산일자 2018-10-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제택 (02-2133-1963) 관리번호 D0000034743049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안전점검및관리 > 한강교량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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