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4/4분기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사업비 재배정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4/4분기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사업비 재배정 1. 여성정책담당관-847(‘18.1.15.)호와 관련입니다. 2.‘18년도 4/4분기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사업비를 다음과 같이 재배정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보조금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금액 : 금1,067,689천원(금일십억육천칠백육십팔만구천원) 나. 지원대상 : 성매매피해자 관련시설 총 20개소 다. 지원내역 : 시설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자활수당 등 라. 지원방법 : 자치구 재배정 후 각 시설에 교부 마. 예산과목 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지원대상 비고 여성정책 담당관 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보호필요 여성의 복지향상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301-01) ○ 지원시설 13개소 전액시비 민간위탁금 (307-05) ○ 일반지원시설 1개소(시립) - 여울여성희망센터 ○ 상담소 1개소(시립) - 다시함께상담센터 국·시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307-10) ○ 일반지원시설 4개소 ○ 청소년지원시설 5개소 ○ 자활지원센터 1개소 ○ 상담소 5개소 ○ 그룹홈 3개소 국·시비 바. 지원조건 및 집행방법 1)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2) 이 보조금은 관련법령 및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서울시보조금관리조례, 보조금 교부조건 등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함 3) 재원(국·시비 매칭, 전액시비)을 철저하게 구분하여 집행 4) 시설 인건비 지급일(매월 25일) 전에 보조금 교부 조치 붙임 1. 2018년 4/4분기 보호 및 지원사업비 재배정 내역 1부. 2.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여성가족과장),동대문구청장(가정복지과장),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마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구로구청장(여성정책과장),영등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작구청장(보육여성과장),강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 주무관 김근희 늘푸른여성팀장 원미혜 여성정책담당관 10/25 윤희천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187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041 /전송 / ghee11@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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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18년 보호 및 지원 사업비 재배정(4분기).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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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조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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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4/4분기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사업비 재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8762 생산일자 2018-10-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근희 (2133-5041) 관리번호 D0000034745456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성매매피해자지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