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강서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조례위반사항 과태료 부과처분 1. 우리사업소 관내 수전으로 공사 과정에서 수도계량기를 무단철거한 사실을 확인한 바, 2. 위 사항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 1항을 위반한 사항으로 과태료를 부과코자 합니다. 가. 위반수전 사용료 및 과태료 부과내역 (단위 : 원) 주 소 사용자 부과내역 계 감경후 금액 추징량(㎥) 상수도 하수도 물이용 - - ※ 사제계량기 설치후 수도사용으로 사제계량기 사용량(6톤) 기준 과태료 부과 나. 납부기한 : 2018.11.09. 첨부 : 1. 확인서 1부. 2.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3. 사제계량기 사진 1부. 끝. 요금관리2팀장 박선조 요금과장 10/25 안창수 협조자 시행 요금과-21889 (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903 /전송 02-3146-3939 / sunpark@seoul.go.kr / 부분공개(6)
16381739
2021092418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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