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위반사항 과태료 부과처분

"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강서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조례위반사항 과태료 부과처분 1. 우리사업소 관내 수전으로 공사 과정에서 수도계량기를 무단철거한 사실을 확인한 바, 2. 위 사항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 1항을 위반한 사항으로 과태료를 부과코자 합니다. 가. 위반수전 사용료 및 과태료 부과내역 (단위 : 원) 주 소 사용자 부과내역 계 감경후 금액 추징량(㎥) 상수도 하수도 물이용 - - ※ 사제계량기 설치후 수도사용으로 사제계량기 사용량(6톤) 기준 과태료 부과 나. 납부기한 : 2018.11.09. 첨부 : 1. 확인서 1부. 2.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3. 사제계량기 사진 1부. 끝. 요금관리2팀장 박선조 요금과장 10/25 안창수 협조자 시행 요금과-21889 (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903 /전송 02-3146-3939 / sunpar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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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인서(화곡동408-5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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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처분사전통지서(화곡동 408-55).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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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제계량기(화곡동408-55)_10202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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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조례위반사항 과태료 부과처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1889 생산일자 2018-10-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선조 (02-3146-3903) 관리번호 D0000034740858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도조례관리 > 수도조례위반단속및과태료청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