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 (경유) 제목 제284회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견청취 안건 제출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4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등) 규정에 따른 정비구역 직권해제 대상에 대하여, 2. 제28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시 상임위원회(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아래와 같이 안건을 제출합니다. 가. 안 건 : 서울특별시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 ○ 직권해제 대상구역 연번 구 역 명 적용조항 내 용 비고 구 조례 제4조의3 제3항제4호 추진위원회 승인후 3년이 되는 날까지조합설립인가 신청 없으며, 토지등소유자 1/3이상 해제요청 및 주민의견 조사 결과 사업찬성자 50%미만 제14조 제3항 제2호 조합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근 거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4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등) 제10항의 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청취 붙임 1. 의견청취 안건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호연 조합운영전략팀장 유명은 재생협력과장 전결 10/2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55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hoding502@seoul.go.kr / 부분공개(5)
16381244
2021092418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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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474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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