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소방서 수신 중앙119구조본부장(기획협력과장) (경유) 제목 국가직 전출자 개인보호장비 무상양여합의서 송부 1. 관련근거 가. 소방장비관리규칙 제17조(소방장비의 관리전환 및 반납)의 ②항 나. 市소방행정과-26506(2018.10.24.)호『소방공무원 인사발령 알림(국가직 전·출입 및 전보)』 2. 2018. 10. 24.(수)자 우리 소방서에서 근무하다 중앙119구조본부로 인사교류된 아래 직원의 개인보호장비를 다음과 같이 무상양여하니 합의서에 날인 후 1부를 우리 소방서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인사교류자 : 소방장 민정기(서울 은평소방서 ⇒ 중앙119구조본부) 나. 무상양여 목록: 개인보호장비(특수방화복 등 4종 4점) 붙임 1. 개인보호장비 배정현황 1부. 2. 물품관리전환(무상양여)합의서 1부. 끝. 은평소방서장 담당자 하종갑 장비회계팀장 전다영 소방행정과장 10/25 최규태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1113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진관동) 은평소방서 3층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389-3119 /전송 02-359-7019 / h@seoul.go.kr / 부분공개(6,7)
16381080
2021092418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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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11113
D000003474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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