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의원 의뢰민원 이송 (No.3576)

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의원 의뢰민원 이송 (No.3576) 1. 서울특별시의회 이 처리의뢰(요청)한 민원이 아래와 같이 접수되어 민원서류를 이송하오니, 2.「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조례」제5조 및 제6조에 의거 처리한 후, 처리결과를 의뢰의원 및 시의회 시민권익담당관실로 통보(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조례」제5조 2항에 의거 필요한 경우관련자료 확인을 요청할수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민원 개요 - 접수 번호 접 수 일 제 목 의뢰 의원 민원인 해당부서 비고 ※ 기일내 처리하지 못할 경우 사유와 처리예정일 중간회신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민원처리)① 의장은 접수된 민원을 사무처장이 처리하도록 한다. 다만,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지원센터, 서울특별시 등 관련 기관에 이송하여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자료 확인, 현장조사 또는 관계기관·의원·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처리기간)①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설명, 질의 등의 민원 : 7일 2. 진정, 건의, 탄원, 호소 등의 민원 : 14일 ②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인에게 처리진행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붙임 민원처리의뢰서 1부. 민원지역약도 1부. 탄원서 1부.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1부.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수신자 양천구청장(도로과장),양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양천구청장(교통지도과장) 주무관 윤성욱 민원관리팀장 오길용 시민권익담당관 전결 10/25 송희수 협조자 시행 시민권익담당관-16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의회 별관 4층 시민권익담당관 / 전화 02-2180-7895 /전송 02-2180-7890 / orange7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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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의뢰민원 이송 (No.3576)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시민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시민권익담당관-1639 생산일자 2018-10-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성욱 (02-2180-7895) 관리번호 D00000347466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