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비구역 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관련 질의 회신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비구역 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관련 질의 회신 1. 구로구 주택과-40332(’18.9.20)호 및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254(’18.10.25)호와 관련입니다. 2. 정비구역 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질의(구로구)에 대한 국토교통부 회신을 다음과 같이 전달하오니, 관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관련 업무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17.4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공고 후 조합원을 모집하던 중, ’18.1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을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회신 - 도시정비법 상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정비구역 해제 등이 있기 전에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 및 조합설립인가를 할 수 없으며, - 도시정비법 개정 시행일(’18.10.13) 이후 도시정비법 상 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는 도시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됨. 붙 임 : 1. 국토교통부 공문_정비구역 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질의 회신 1부. 2. 구로구 공문_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관련 질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용산구청장,성동구청장,광진구청장,동대문구청장,중랑구청장,성북구청장,강북구청장,도봉구청장,노원구청장,은평구청장,서대문구청장,마포구청장,양천구청장,강서구청장,영등포구청장,동작구청장,관악구청장,서초구청장,강남구청장,송파구청장,강동구청장,금천구청장,구로구청장(주택과장) ★주무관 김나경 주택제도팀장 공병엽 주택정책과장 10/25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90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21 /전송 02-768-8893 / nk100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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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토교통부 공문_정비구역 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질의회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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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구로구 공문_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관련 질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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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정비구역 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9023 생산일자 2018-10-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나경 (02-2133-7021) 관리번호 D000003473879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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