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미가입자 단속 및 고발유예 협조요청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미가입자 단속 및 고발유예 협조요청 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5855(2018. 10. 22.)호와 관련입니다. 2.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는 의무적으로 성능·상태점검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나, 입니다. 3. 이에 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자동차관리법〉(시행일 2018. 10. 25.) ○ 제58조의4(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 ①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ㆍ상태점검 내용에 대하여 보증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제1항에 따른 보증에 책임을 지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보장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1(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5의3. 제5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성능·상태점검을 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통행정과장),용산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광진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대문구청장(자동차관리과장),중랑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도봉구청장(교통행정과장),노원구청장(교통행정과장),은평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마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양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구로구청장(자동차관리과장),금천구청장(주차관리과장),영등포구청장(주차문화과장),동작구청장(교통지도과장),관악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초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남구청장(주차관리과장),송파구청장(주차관리과장),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박공성 자동차물류팀장 서승완 택시물류과장 10/25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5095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 전화 02-2133-2343 /전송 02-2133-1050 / kakasana@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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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미가입자 단속 및 고발유예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5095 생산일자 2018-10-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공성 (02-2133-2343) 관리번호 D00000347467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