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등 교부 통보(4분기) 2018년도 4분기 아이돌봄 지원사업 시비 보조금 등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여 아이돌봄 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예산교부 내역 가. 사 업 명 : 아이돌보미 사업 운영(시비 10대미혼모지원) 나. 교부대상 : 종로구 외 24개 자치구 다. 교부총액 : 금374,400,000원(금삼억칠천사백사십만원정)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 누계액 교부 후 잔액 아이돌보미 국시비 보조금 ①소 계 19,570,750 15,901,231 0 15,901,231 3,669,519 국 비 9,032,654 7,339,027 0 7,339,027 1,693,627 시 비 10,538,096 8,562,204 0 8,562,204 1,975,887 종일제추가수당 및 한부모가정 지원 /10대 미혼모 양육지원 ②소 계 2,419,625 1,797,200 374,400 2,171,600 248,025 시 비 2,419,625 1,797,200 374,400 2,171,600 248,025 종사자처우 개선수당 ③소 계 130,920 130,920 0 130,920 0 시 비 130,920 130,920 0 130,920 0 총 계(①+②+③) 22,121,295 17,829,351 374,400 18,203,751 3,917,544 - 자치구별 교부액 : 붙임 참조 라. 분담비율 - 아이돌봄사업(국·시비지원 : 국비30%, 시비35%, 구비35%) - 종일제 추가수당 및 한부모가정 지원, 10대 미혼모 양육지원(시비 100%) - 종사자처우개선수당(시비50%, 구비50%) 바. 교부방법 : 자치구 세입계좌 입금 사. 예산과목 -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저출산대책추진,아이돌보미사업운영,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100-308-01) ○ 참고 사항 - 각 자치구에서는 종일제 추가수당 및 한부모가정지원 또는 종사자처우개선수당 부족시 시와 협의 후 10대 미혼모 양육지원 수당으로 조정하여 사용 - 아이돌보미 국시비 변경내시 확정안 및 4분기 국시비 보조금은 여성가족부와 협의 후 추후 별도 안내 및 교부 예정 -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지급 기준인 근속연수(5년이상, 5년미만)기준은 해당 자치구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5년이상’에 해당됨을 안내드리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지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8년 하반기 아이돌보미 추가양성 인원 중 자격증 소지자에게 실시하는 보수교육(16시간 교육) 비용은 각 자치구에서 미혼모양육지원수당(시비100%)으로 교육기관에 교부(1인당 8만원)(양성 교육은 기존 교육방식과 동일하게 진행) 붙 임 : 1. 2018 아이돌봄 지원사업 교부결정 통지서(4차) 1부 2. 2018년도 종일제 추가지원 및 한부모지원, 10대미혼모지원 4분기 교부(10월)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아이돌봄담당 주무관 김은정 가족정책팀장 김경원 가족담당관 10/25 김인숙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05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197 /전송 02-2133-0733 / eunjung73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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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가족담당관-20587
D000003474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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