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신규)[영등포 삼성아파트 정비구역 (변경)지정(안)]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7872 결재일자 2018.10.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운용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한희진 김계성 박순규 10/25 류훈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신규) [영등포 삼성아파트 정비구역 (변경)지정(안)] 2018.10.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1. 안 건 명 : 영등포 삼성아파트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 2. 심의상정 주요내용 ○ 정비계획 (변경)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구 분 신 청 내 용 구역의 명칭 영등포 삼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위 치 일원 구역의 면적 토지이용계획 (변 경) 구 분 기정 변경 정비기반 시 설 등 - 정비계획 (변 경) 구 분 기정 변경 용 도 건 폐 율 용 적 률 기 준 허 용 정비계획 법적상한 층 수 도시관리계획(변경없음) 심의완화사항 기부채납(순부담) - 3. 상정 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하고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함. 붙임 : 상정자료(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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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신규)[영등포 삼성아파트 정비구역 (변경)지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7872 생산일자 2018-10-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한희진 (02-2133-7142) 관리번호 D000003474408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재건축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